보험사기 일당 적발…수입차 공식업체 직원 가담
보험사기 일당 적발…수입차 공식업체 직원 가담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5.01.22 16: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수리업체 직원이 떡값 받고 과다 견적서 발급해줘”

수입차 공식 수리업체 직원이 가담한 허위 견적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수입차 공식딜러사의 직원이 가담한 보험사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견적서가 발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 상승 부담을 전가받던 국산차 운전자들의 보험료와 관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입차 업계의 잘못된 관행인 수리비 허위 청구를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19일 허위 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수입차 운전자 조모(45)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조씨의 사기와 관련해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 어드바이저 강모(38)씨 등 2명과 또 다른 수입차 운전자 임모(31)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8년 9월 16일 자신의 벤츠 차량에 고의로 흠집을 만든 뒤 서비스센터 직원 강씨 등을 통해 과다 견적서를 발급받아 2100만원의 미수선수리 보험금을 챙기는 등 4회에 걸쳐 총 5100만원의 보험금 등을 받았다.

불구속 입건된 임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중랑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터파기공사 후 임시로 메워놓은 흙을 다시 파내 구덩이를 만들어 차량을 빠뜨린 뒤 1100만원의 허위 견적서를 받는 등 모두 3차례 걸쳐 총 3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교통사고를 위장해 어드바이저로부터 과다 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챙긴 보험금은 총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조씨 등을 도와 허위 견적서를 발급해준 강씨 등 2명은 밴츠 공식 서비스센터의 ‘어드바이저’로 근무했다. 어드바이저 강씨 등은 조씨 등에게 보험 사기에 사용된 과다 견적서를 발행해주는 대가로 건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거나 명절 떡값과 간식 등을 수시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 직원도 한몫했다. 보험사 직원은 허위 견적서에 다른 사고차의 사진을 끼워넣는 수법으로 보험금 1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외제차가 국산차에 비해 수리비용이 많이 들고 부품가가 공개되지 않아 속이기 쉽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입차 공식 딜러사 어드바이저가 돈을 받고 허위 견적서를 발행한 혐의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간 보험료 상승 부담을 떠안았던 국산차 운전자들의 분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 서비스센터에서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수리견적서가 허위로 발생됨에 따라 수입차 업계의 잘못된 관행인 수리비 허위 청구를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지경제=강경식 기자]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