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기업형 임대주택 입법 지원 강화"
서승환 장관, “기업형 임대주택 입법 지원 강화"
  • 양동주 기자
  • 승인 2015.01.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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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택지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의지 피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중산층을 겨냥해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조기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주택 및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특별법 제정 전에도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기업형 임대리츠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2월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 임대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기업형 임대용 택지를 이달 중 공개하고 특별법 제정 전에도 기업형 임대리츠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정부는 기존 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자세로 규제완화, 택지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협조를 구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1社(사)1공구제 폐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LH·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발주처에서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운영토록 하는 한편, 입찰제한 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할 방침이다.

서 장관은 "건설업계에서도 기업 내부에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며 "입찰담합 사건의 장기화 방지 차원에서 공정위에서도 신속한 사건처리 방침을 제시했으므로 공정위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주택·건설 업계에서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 롯데건설 김치현 대표, SK건설 조기행 대표, 금강주택 김충재 대표, 한국주택협회 박창민 회장, GS건설 임병용 대표, 대림산업 김한기 대표, 진흥기업 차천수 대표, 대한주택건설협회 김문경 회장, 석미건설 심광일 대표, 중흥주택 정원주 대표, 동익건설 박성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지경제=양동주 기자]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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