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에 ‘표준 단가제’ 도입
공공건설에 ‘표준 단가제’ 도입
  • 양동주 기자
  • 승인 2015.01.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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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착 예상…4000억원 규모 공공공사비 증대 효과 기대

공공공사 발주시 가격 산정에 적용하는 '실적공사비' 제도가 '표준시장단가'로 대체된다. 정부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공사비를 현실화하기로 한 것이다.

▲ 표준시장단가 제도 개선안

국토교통부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3월부터 시행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 전체 공공건설 공사는 연간 35조원 규모로 공사비는 실적공사비 제도(20%), 표준품셈(35%), 재료비·기타 견적가격(45%) 등의 비중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2004년 도입된 실적공사비는 10년 동안 1.5% 오른 반면 공사비 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56.1%, 24.2% 상승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는 건설업계 상황을 고려하고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줘 시설물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작년 6월부터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대국민공청회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표준시장단가제도는 3월부터 시행되지만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세부 공사종목(공종)이 1968개에 달하는 만큼 2020년께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40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비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제도 정착 전까지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주로 참여하는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적공사비를 쓰지 않으면 표준품셈에 따른 공사비를 적용하게 된다.

가격 현실화와 함께 제도 운영 방식도 기존 발주청 위주의 방식에서 업계가 참여하는 형태로 개선된다. 다수결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공사비산정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기존 발주청 18명, 민간 9명에서 발주청과 민간의 비율을 1대 1로 같게 조정하기로 했다.

[이지경제=양동주 기자]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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