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최용권 명예회장 127억 배임 확정
삼환기업 최용권 명예회장 127억 배임 확정
  • 윤병효 기자
  • 승인 2015.01.25 13: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상고 포기, 징역 3년·집유 4년, 회사 자본잠식 상태

삼환기업 최용권 명예회장이 회사에 127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혐의가 확정됐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돼 풀려나게 됐다.

삼환기업은 지난 23일 공시를 통해 최용권 명예회장이 배임혐의 재판에서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그의 혐의가 인정된 원심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명예회장은 회사에 12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확정됐으며, 형량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27억원은 회사자본 507억원의 25%에 달하는 금액이다.

 ▲ 최용권 삼환기업 명예회장은 회사에 12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최 명예회장은 그가 경영을 책임지고 있던 2012년에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계열사인 신민상호저축은행 등에 120억원을 예금하는 등 부당 지원해 회사에 총 183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최 명예회장이 회사에 입힌 피해액으로 123억원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상 금감원이 대주주의 유상증자를 지시해 불가피하게 참여한 점이 명백하고 이를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최 명예회장이 사인으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삼환기업의 유상증자 참여를 합리적인 경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든 피해가 주주들에게 미친 점과 사회적 비난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이 무겁지 않다며 최 명예회장의 감형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저축은행 피해자가 많지 않고 최 명예회장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도 기각했다.

한편 삼환기업은 1946년 설립한 국내 1세대 건설기업이다.

현재 총부채는 6700억원에 총자본은 100억원이 자본잠식돼 있는 상태다. 2013년 연결기준 영업실적은 매출액 5382억원, 영업이익 -676억원, 당기순익 -2797억원을 기록했다. 

[이지경제=윤병효 기자]


윤병효 기자 yb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