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법인화' 선언한 롯데면세점...제주 특허에 올인
'지역법인화' 선언한 롯데면세점...제주 특허에 올인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5.01.2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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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말 면허권 만료를 앞둔 롯데면세점이 제주 민심잡기에 나섰다. 현재 재입찰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번 입찰에 실패하면 롯데는 제주시내 면세점 문을 닫아야 한다. 
 
 
최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롯데는 제주면세점을 현지 법인화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 면세점 수익을 제주에 환원한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이 현재의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매장을 제주항이 있는 제주시 이전을 위해 현지 법인 설립 등에 나서면서다. 
 
이와 함께 전국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제품 면세 매장 조성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제주시내 중소ㆍ지역업체들도 중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제주 유기농 화장품이나 말가죽 제품 등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800평 가량(2613㎡)의 기존 면세점 규모를 2000평(6270㎡)으로 2.4배 늘리면서 중소ㆍ지역업체 매장은 현재의 4.2배인 600평(2000㎡)로 확대한다. 또한 2019년까지는 2600명의 직간접적인 고용효과도 약속했다. 
 
이외에 지난 22일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면세점 구매 고객 대상으로 주변 상점 이용 상품권을 제공하고 중소상인 발전기금도 조성하는 등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제주시내 면세점 입찰에는 롯데를 비롯해 현재 제주시에 시내 면세점을 독점 운영 중인 신라, 그리고 면세점 사업에 처음 도전하는 부영의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롯데는 제주항과 가까운 롯데시티호텔제주로 면세점 장소를 변경 신청했고, 신라는 '지역 균형발전' 명분을 앞세워 롯데가 현재 면세점을 운영 중인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제주신라호텔에 약 1200평의 면세점을 추가로 신청했다.
 
부영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개발 중인 복합리조트 단지내 부영호텔에 시내 면세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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