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우월적 지위로 취업규정 제정, 이에 따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치 못해”
29일 현대자동차 노조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사실상 회사 측의 승소로 판결이 난 지난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대차 노조는 “사용자 편향적인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지난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1심 판결이 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임금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그에 따르는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라며 “노동의 대가를 회사가 우월적 지위로 일방적으로 제정한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정성 충족여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하는 지엽적 해석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시기에 합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임단협에서 이같이 정했다며 “노사간 해법 찾기와 함께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입법 청원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경제=강경식 기자]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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