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남양유업 '갑질' 과징금 5억원만 인정
서울고법 남양유업 '갑질' 과징금 5억원만 인정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5.02.03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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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119억원...공정위 계산 과정 오류로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의 대리점 '갑질'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124억원 중 서울고법이 119억원을 취소한 가운데 공정위가 대법원 상고를 결정, 공정위와 남양유업의 과징금을 둘러싼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공정위가 남양유업에 대해 부과한 124억 6400만원 중 과징금 산정 과정상 오류로 인해  5억원 초과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7월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1849개 대리점에 불가리스 키즈나 저지방우유 등 유통기한 임박 제품이나 비인기 품목 등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까지 모두 26개 품목을 강제 할당해 구입을 강제(물량 밀어내기)한 행위와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진열 판촉 파견 사원 임금을 대리점에 50% 이상 전가하는 등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거래상지위남용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물량 밀어내기에 대해서는 과징금 119억 6400만원, 이익제공 강요에 대해서는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것.

이에 대해 남양유업이 지난해 2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남양유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익제공 강요 과징금 5억원만을 인정하고 '물량 밀어내기'에 부과된 과징금 119억 6400만원에 대해서는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에 대해 공정위가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남양유업의 일부승소를 이끌어낸 '관련 매출액'은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당시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해당기간 밀어내기 행위가 발생한 26개 품목의 전체 매출액'이라고 봤지만 재판부는 '관련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이 아니라 실제 밀어내기 행위가 이뤄진 '유통기한 임박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매출액이 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공정위는 통상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판매 목표액을 강제하는 행위는 '판매 목표액 전체'를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으로 보는데, 실제 남양유업 내부에 '판매 목표액'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 목표 강제와 유사한 면이 있고 이때는 전체 매출액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남양유업이 고의로 주문시스템을 변경해 실제 밀어내기 행위가 있었던 물량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먼저 정의에 맞지 않은 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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