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뜯어고쳐"
국토부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뜯어고쳐"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5.02.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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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선진화’라는 당초 취지 지키며,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화물운송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라는 당초 취지를 지키기 위해 ‘화물운송 실적신고제의 시행지침 등’의 개정 시행에 나섰다.

 

4일 국토부는 신고부담을 줄여주는 화물운송 실적신고제시행지침 및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 시행이 당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시키며, 시장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며, 미비점의 보완방안을 마련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사화물과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레커차와 피견인차량,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은 실적신고 의무 제외에 해당한다.

또한 살수용차량과 대폐차시 발생하는 공 번호판(T/E Table of Equipment) 차량에 대해서도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하며,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해 실질적 사업자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서 실적발생시 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하며,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된다.

두 번째로 국토부는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했다. 대상은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과 택배와 같이 집화-간선수송-배송 등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이 위에 해당한다.

또한 동일 항만내 환적·이송 화물은 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多)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차량 단위 신고를 허용해 신고 편의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가 대폭 완화되어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경제=강경식 기자]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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