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노조 판정승…"대법원 판결을 보고자 할 것"
현중노조 판정승…"대법원 판결을 보고자 할 것"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5.02.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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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12일 울산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노조원 10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노조 일부 승소 판결했다.

▲ 12일 전명환 현대중공업 노조 고용법률실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판결에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11일 합의한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연장근로수당과 연월차 수당에 적용하기로 했다.

울산지범 재판부는 명절 상여금 100%를 포함한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소급분은 단체협약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지급의무 규정이 없는 격려금, 성과급, 하계휴가비 등을 제외하고 법정수당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소급 임금이 당초 전망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 직접 참여한 법무법인 율려의 김재형 변호사는 "하계휴가비 등의 항목은 소송을 진행 중 제외하였고 다만 성과급 항목이 인정받지 못한 것이 걸린다"며 "사전에 예상된 판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소송은 임금·단체협상 등과는 별도의 문제이고 회사 역시 협상 여부와 상관없이 대법원 판결을 보고자 할 것"이라며 "정확한 판결문을 아직 보지 못했으나 성공적인 출발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재판부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법정수당만을 인정하고, 약정수당과 근로기준법 초과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공제해 준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이번 판결에서 설, 추석 상여금의 고정성과 관련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현대중공업이 주장한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지난해 회사의 경영악화는 저수익성, 원화강세, 중국 등 경쟁사 출현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경영악화를 신의칙 위반 인정사유로 삼아 원고들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223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분기에 비해 적자 폭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지경제 = 임태균 기자]


임태균 기자 text12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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