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독점' KT&G에 과징금 25억원
'담배 독점' KT&G에 과징금 25억원
  • 윤지민 기자
  • 승인 2015.02.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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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ㆍ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면계약 체결해 점유율 늘려
부당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으로 경쟁사 담배의 편의점 등 유통 거래처의 매대 진열을 제한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온 KT&G에 과징금 25억원이 부과됐다. 
 
KT&G는 경쟁사 담배 진열을 제한하고 자사 담배만을 취급하는 대가로 편의점 등에 공급가 할인과 현금 및 물품 지원 등 부당 이득을 제공하거나 경쟁사 담배를 취급한 마트 등에는 할인율에서 불이익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T&G는 편의점과 고속도로 휴게소와 대형 할인마트 등에 대해 부당 이득을 제공하거나 불이익을 주면서 자사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늘려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KT&G에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G는 주요 8개 편의점 가맹본부와는 2008년부터 취급 담배의 60~75%를 자사 제품으로 판매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경쟁 제품 진열은 25~40%로 제한해왔다. 
 
KT&G의 위법 행위는 편의점에 국한되지 않았다. 구입처가 제한적인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공서, 대학, 군부대, 리조트 등 구내 매점 운영 업체들과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대가로 공급가 할인이나 콘도 계좌 구입, 현금과 물품 등을 지원했다. 
 
대형 할인마트 등에는 경쟁 제품을 취급할 경우 다르게 할인율을 적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KT&G는 "편의점은 국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업체와의 협상으로 지속 조정돼 왔고 고속도로 휴게소 국산 담배 취급은 농가로부터의 요청과 농가보호의 여론 등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대형 할인마트 차등 할인도 마트 규모나 특성, 판매량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것. 현재 KT&G는 "공정위의 처분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지경제=윤지민 기자]
 
 
 

 


윤지민 기자 l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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