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불량' 수입 쇠고기 85만명분(170t)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2년 동안 '수입 냉장 쇠고기 냉동 전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 170t의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쇠고기가 판매됐다.
인 의원에 따르면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 조회 결과 해당 기간 동안 냉동육으로 전환 승인된 냉장 쇠고기 7935건 가운데 286건이 유통기한을 넘겼다. 분량으로는 17만421kg이다.
유통기한이 만료된 당일이나 1~2일 전 냉동 전환된 쇠고기는 약 90t이다. 이 가운데 유통기한이 6개월이 지나 냉동육으로 전환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시행규칙에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수입업체에 '영업정지 7일과 경고' 행정처분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유통기한을 넘긴 축산물 처리도 영업자가 하도록 돼 있고 관할 관청은 폐기 현황조차 보고 받지 않고 있어 재발을 막으려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지경제=윤지민 기자]
윤지민 기자 l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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