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지만 KT가 강력한 반대의 뜻을 천명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KT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합산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국내방송 산업 발전을 무시한 채 나눠먹기식 산업으로 전락시키는 법안"이라며 "합산규제가 법제화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위헌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KT의 입장 표명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합산규제를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격론 끝에 표결로 통과시킨 것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책이다.
합산규제는 다양성 및 공정성을 우선하는 방송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33%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 KT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합산규제가 법제화되면 KT는 가입자를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KT측에서 합산규제를 인터넷 TV 및 위성방송 합산 점유율이 30%를 넘어서는 자신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 역시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위성방송은 남북통일을 대비해 준비된 서비스로 도서·산간·벽지 주민 등 소외 계층에게 제공돼 왔다"라며 "양방향성이 구현되지 않는 위성전용상품까지 합산해 규제하는 것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역시 위헌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반면 법안통과를 찬성해 온 케이블협회 측은 "합산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국회 소속 미방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3년 일몰제로 통과시킨 가운데 위성방송만 도달 가능한 산간·오지 지역은 예외로 뒀다. 미방위는 법 시행 3년이 임박했을 때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연장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합산규제 법안은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되면 3개월 뒤인 6월 초부터 합산규제가 시행된다.
[이지경제=전영민 기자]
전영민 기자 miny@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