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연장 논의...51개 중 37개 재지정
적합업종 연장 논의...51개 중 37개 재지정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5.02.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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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차 동반위, 신규까지 중기적합업종 54개...상생협약 21개ㆍ시장감시 7개
지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한 만료로 연장 논의 중인 51개 품목 가운데 두부와 어묵 등 37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재지정 49개 품목과 신규 지정 5개 품목까지 모두 54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서 관련 시장에서 보호 및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애당초 적합업종 재지정 품목만 고려하더라도 지정 품목은 크게 줄었다. 이번 33차 동반위에서 상생협약한 품목만 해도 10개(총 21개)인데 이는 기한이 정해진 적합업종제도보다 대중기 민간 주체간 상생협약이 시장 성장과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더 효과적이라는 동반위의 입장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동반성장 지수평가 대상 기업도 확대됐다. 지난해 132개사에서 추가된 19개 기업 중 중견 기업은 풀무원과 오비맥주 등 14개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상생노력을 올해부터는 2ㆍ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는 취지다. 동반위는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까지도 동반성장을 확대 적용하면서 내수 진작도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마련된 '소모성 자재(MRO)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은 오는 6월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안이 그대로 연장 적용된다.
 
 
24일 열린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중기 적합업종 기한 만료로 재신청된 77개 품목에서 연장 논의한 51개 품목(32차 26개 품목) 중 37개 품목(32차 12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적용된 권고 기간은 오는 2017년 11월 30일까지다.
 
이외에도 4개 품목(32차 3개 품목)은 시장감시, 10개 품목(32차 11개 품목)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두부나 어묵, 햄버거빵 등 식음료 품목을 중심으로 동반위 권고 사항을 간략히 보면 이렇다. 
 
먼저 두부다. 대기업은 두부 시장에 대해 확장 자제(포장 두부)를 비롯해 진입 자제(비포장 두부)해야 한다. 특히 포장용 대형 판두부에서는 철수한다. 
 
어묵 시장에서도 대기업은 생산 시설의 경우 확장을 자제해야 하며 신규 시장 진입도 자제해야 한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경우라면 시설 확장은 허용된다. 
 
대기업은 원두커피 B2C 시장에 대해서는 확장 자제가 권고 사항이다. 원두커피 시장도 신규 진입은 자제해야 한다. 단지 대기업도 고부가가치와 고급기술 제품 생산을 위한 경우 설비 확장이 허용된다. 
 
햄버거빵 시장은 대기업은 일반 소매와 군납은 확장을 자제해야 하며 시장의 신규 진입도 자제해야 한다. 
 
국수와 냉면, 당면 면류 3개 품목의 경우 대기업은 생산 시설에 대해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면류도 대기업은 신규 시장은 진입 자제다. 대기업은 국수와 냉면은 OEM 사업 확장을 자제해야 하지만 당면의 OEM 사업 확장은 허용된다. 
 
앙금류도 대기업은 생산 시설 확장이 제지된다. 신규 진입도 자제해야 한다. 
 
이외에 상생협약을 체결한 품목을 보면 옥수수유 2개(B2B 확장 자제ㆍ정제유 군납 진입 자제, 2015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와 레미콘(공장 증설 및 생산규모 확대 자제, 2015년 1월 20일~2018년 1월 19일), LED(2015년 1월 29일~2018년 1월 28일) 등이다. 이들 품목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적합업종 재논의에 대한 여지도 남겨뒀다. 
 
특히 올해 3월 1일부터 신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문구소매업은 2018년 2월 28일까지 대기업은 문구 매장 규모 축소와 할인 행사 자제, 묶음 단위 판매 등 사업 축소가 권고 사항이다. 
 
오는 3월 1일부터 신규로 적합업종이 되는 식료품 및 담배 중개(도매)업(임의 가맹점형 체인사업)도 2018년 2월 28일까지 대기업은 임의 가맹점에는 주류 공급을 단계적으로 자제해야 하며 신규 시장 진입과 회원점의 신규 출점도 자제해야 한다. 
 
 
신규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5개 품목(떡국떡 및 떡볶이떡ㆍ우드칩ㆍ보험대차 서비스업ㆍ임의가맹형 체인사업ㆍ문구소매업) 중 관심이 집중된 렌터카에 대해 동반위는 "보험대차 서비스 시장에 대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신규 진입 자제와 대중기간 보험 서비스 과다 경쟁 방지, 그리고 업계 자정을 위한 노력을 지난해 권고했고 이를 준용한다"고 추가 설명했다.  
 
또한 신규로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36개 품목 중 관상어(시장감시)나 어분ㆍ양이온 계면활성제 등 4개 품목(상생협약)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병원침대 등 17개 품목은 철회됐고 목재 펠릿 보일러 등 9개 품목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동반위는 올해 동반성장 지수 평가 대상 기업을 지난해 132개사에서 151개사로 확대했다. 특히 중견 기업과 1차 협력사 비율이 늘었다. 
 
이에 따라 하위 협력사에 대해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 받게 된 중견 기업은 2013년 20개사에 이어 지난해 40개사로 늘었고 올해는 54개사로 확대됐다. 
 
이번에 평가 대상이 된 중견 기업들은 다이소아성산업을 비롯해 오비맥주, 풀무원식품, 코스트코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호반건설, 대원강업, 도레이첨단소재 등이다. 
 
또한 공정위로부터 유통업법 위반으로 2012년 협약이행평가 점수가 감점된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3개사의 경우 2012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도 강등됐다. 롯데마트의 경우 2012년 인센티브가 취소됐다. 
 
이번 33차에서 중기 적합업종과 관련해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최대 6년이라는 제한된 기한을 넘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적합업종 지정보다 상생협약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활발한 FTA 등을 감안, 대기업 유통망 등을 활용한 대중기간 협력으로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을 공략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어 전반적인 동반성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서로의 제품이나 시장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동반위는 대중기간 정보 공유를 촉진하면서 특히 대기업의 해외 아웃소싱 물색 대상을 국내 중기로 돌리는 데도 주력 중"이라고 전했다.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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