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3사 왜 이러나...이마트ㆍ롯데마트까지 고객정보 팔았다?
마트 3사 왜 이러나...이마트ㆍ롯데마트까지 고객정보 팔았다?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5.02.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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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YMCA, 전순옥 의원 국감 확보 자료로 의혹 제기
보험사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전현직 임직원 등이 검찰 기소된 홈플러스뿐만이 아니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도 수년 전부터 고객정보를 팔아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YMCA 주장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이 같은 보험사와의 개인정보 거래 행위는 수년 동안 지속돼왔다. 
 
이들 업체는 2000년대 말부터 경품 행사를 열면서 고객 정보를 수집해 보험사 등에 팔았다.
 
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정보를 개당 약 2000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겨온 것.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행사를 열고 개인정보 311만2000여건을 보험사에 넘겨 66억6800만원을 챙겼다. 
 
롯데마트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개인정보로 장사를 했다.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 매장과 온라인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 250만원을 보험사에 넘겼고 23억30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서울 YMCA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형마트와 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라 YMCA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특히 YMCA가 밝힌 이들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 과정을 보면 강제 수집이나 다를 바 없다. 보험 판촉에 개인정보를 사용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응모 자체가 되지 않았다.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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