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청 노동은 불법” 대법원 근로자 손 들어줘
“사내 하청 노동은 불법” 대법원 근로자 손 들어줘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5.02.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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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년이상 근무한 사내 하청 근로자는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현대차를 상대로 아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김모(42)씨와 강모(45)씨 등 7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년 넘게 근무한 4명의 근로자가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을 낸 김씨 등은 지난 2003년 해고되기 까지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차체공장의 일부 공정 등에서 근무했고, 이번 판결은 이들이 지난 2005년 사내 협력업체 해고자들과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낸 지 10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 복직소송 선고일인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법정 앞에서 현대차 노조 관계자 및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확정 판결에 앞서 1심 판결에서는 사법부가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최초로 인정했고, 2010년 열린 2심 판결에서는 보조 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까지 불법 파견의 판단 범위를 넓혔다.

또한 소송을 내기에 앞서 지난 2004년 노동부는 해고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판결이 나온 직후 대법원 1층 로비에서 현대차 아산·울산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등 30여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며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 가장 기본적인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법원 판결은 제조업은 물론 공공·서비스 부문의 사내 하청 노동자 역시 불법 파견이라는 점을 입증했다"며 "지금 이 시각 현대와 기아,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삼성 완성차 5사에서 일하는 2만명이 넘는 사내 하청 노동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앞으로의 노‧사관계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금년 말 까지 4천명 특별 고용 완료에 대한 노사 합의에 따라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2800여명의 비정규직의 신규 정규직 채용이 완료됐고 향후에도 울산지회(비정규직노조)를 포함하는 노‧사협의를 통해 사내하청문제를 자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지경제=강경식 기자]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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