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들, "동반위, 허울뿐인 '자율' 권고안 철회하라"
문구점들, "동반위, 허울뿐인 '자율' 권고안 철회하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5.02.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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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업계 마트 측에 품목제한 요구..."대기업 편향 동반위 해체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문구 소매는 아직 시장과 관련 대형마트와 문구점들간 합의 내용이 없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문구점들은 판매 품목 제한을 대형마트 측에 요구해왔지만 합의는 번번이 무산돼왔다. 
 
지난 24일 33차 동반위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 사항만 확정됐을 뿐이다. 대형마트는 문구 소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  
 
업종 지정까지는 이번 동반위 권고안에 대해 문구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이하 연합회)와 대형마트간 합의를 통한 채택 단계가 남아 있다. 
 
 
26일 현재 연합회는 동반위의 권고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반위 해체와 국회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애당초 비슷한 시기에 문구 소매업 지정을 신청했던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도매업 지정 신청 예정)과 함께 문구 골목상권 생계 보호를 주장하는 연합회는 권고안에 대해 "합의도 되지 않은 일방적인 권고안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동반위는 발표를 즉각 철회하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회는 "적합업종이 돼도 대기업이 권고를 어길 경우 제재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인데 대기업의 '자율'을 강조한 권고안은 실효성이 없다"며 "더군다나 이번 권고안은 대기업 편향적으로 소매점 요구 사항은 한 줄도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동반위 권고안을 보면 우선 대형마트의 지난해 문구 품목 매출액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도록 했다. 
 
대형마트는 학용 문구 매장을 축소해야 하며 신학기 학용 문구 할인 행사도 자제해야 한다. 또한 묶음단위로 판매(낱개 판매 자제)하도록 권고 됐다. 
  
이번 권고안 전까지 업종 신청 후 1년 가까이 합의를 놓고 거론된 내용들에 대해 연합회는 "단 한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협의 과정에서 대형마트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고 대기업에 편향된 동반위는 대형마트 문구 매장 실태를 제대로 조사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 대형마트는 초등학생 문구 용품들을 연중 싸게 팔면서 동네 문구점을 아사지경으로 몰고 갔다. 
 
동반위는 이 같은 현실은 외면한 채 동네 문구점 도산을 이제는 차츰 실질적인 대책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교육청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 탓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는 것.
 
동반위 권고에 대해 일례로 롯데마트는 "작은 문구점을 돕자는 취지에 받아들였다"며 "알파나 링코 등 업체들도 동참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연합회의 수용 불가 입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구 매장에서 취급 품목도 9~10개 배제하기도 했는데 (이런 노력에도)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는 지난 2013년 8월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을 결성해 해마다 1000여개씩 사업을 접는 문구 소매점의 적합업종 지정을 기대 속에 신청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된 조정협의체 회의를 거듭하면서 판매 품목 제한을 마트 측에 요구했지만 합의는 무산돼 1년 가까이 관련해 어떤 내용도 또 다시 거론된 적이 없다.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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