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밴드서 10년 일해도 동일 임금...저임금 유지책"
"한 밴드서 10년 일해도 동일 임금...저임금 유지책"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5.03.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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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공대위 법원에 '이마트 직무급제 도입 중지 가처분' 신청
"성과급이라고 하지만 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원 관리를 위해 이마트가 새로 도입한 밴드라는 것이 윗 밴드에서 누군가 자리를 비워주지 않는 이상 밴드간 이동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수를 제외하고 밴드간 이동이 어렵다면 한 밴드에서 1년 일하나 10년 일하나 임금 인상이 없으니 사실상 임금 동결을 제도화한 것이나 다름 없죠. 임금 인상이 없으면 이직이 증가할 테고 결국 결원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채우겠죠. 이게 바로 이마트가 노리는 저임금 인사 관리 정책입니다"
 
 
26일 이마트 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변, 참여연대 등 노조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마트 공대위)는 직무성과급제에 기반한 이마트의 신규 인사제도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를 양산하고 사실상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제도"라며 강력히 규탄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또한 이마트 공대위에 따르면 이번 '밴드'를 통한 신 인사제도는 직군이나 직무 승격, 직책 승진 등을 통한 임금 상승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결국 이마트의 신인사제도는 사실상의 임금 동결로 오래 다닌 직원에게는 이직이나 퇴사를 종용하는 시스템이나 다를 바 없는 것. 
 
이날 오전 10시 이마트 공대위는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이마트의 신 인사제도를 정부 노동정책 핵심 중 하나로 직무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직무성과급제' 폐해를 드러낸 대표 사례라고 지적하고 법원에 '이마트의 직무급제 도입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일부터 신세계 이마트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 점포 점장과 팀장, 팀장, 파트장, 사원 등 5개의 밴드로 새로운 인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과거의 이마트 인사체계는 3개의 직군과 직군별 5~6개의 직급, 직군내 선임 직책이 존재하는 형태로 직군과 직급, 직책 승진을 통해 단계적으로 승진에 따른 임금과 수당 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였다.
 
특히 직급 승진은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들의 경우 면접을 통해 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시켜 승진 정체를 해소하고 임금 인상을 보장해줬다. 
 
하지만 이번 새 인사제도는 직급과 직군을 모두 없애고 밴드라는 개념을 도입해 사원들을 배치ㆍ관리하면서 장기간 한 밴드에 소속된다 하더라도 직급 승진을 기대할 수 없다. 직급 승진으로 인한 임금 상승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이마트는 8000명의 사원들을 점포 점장 밴드와 대형 점포 팀장 밴드, 팀장 밴드, 파트장 밴드, 진열 사원 밴드 5개 밴드로 재편성했다. 가장 많은 4000명 사원이 다섯번째 밴드에 몰려 있다. 
 
이제는 직책을 옮기지 않으면 밴드간 이동이 불가능하고 직책도 누군가 해당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면 아예 들어갈 기회도 없다.  
 
이마트 공대위는 "밴드내에서는 1년 일하나 10년 일하나 임금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랜 근무보다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이직율이 증가할 것"이라며 "결원 일자리를 신규 저임금 노동자들이 채울 텐데 이마트는 이처럼 저임금 인사 관리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이마트의 인사제도 적용 과정도 비민주적이고 위법하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도 변경된 취업 규정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도 동의의 주체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공대위에 따르면 2만8000명의 근로자 가운데 1만7000명은 동의 절차는 차치하고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해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 
 
또한 밴드로 재편성된 약 8000명 가량의 사원 동의마저도 실명 공개 방식으로 사실상 동의가 강제되는 등 절차상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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