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은행, 후폭풍은?
보이지 않는 은행, 후폭풍은?
  • 양동주 기자
  • 승인 2015.04.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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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더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수 덕목인 은행법 규제완화 방안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 도입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상하게 만든다. 게다가 은산분리 조항을 비롯한 일부 항목은 사회적 공감대와 이어지는 민감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 “금융산업의 새로운 계기”…인터넷은행 도입 가시화하기 시작한 정부
영업점 없이 인터넷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은행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을 뜻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은 온라인결제가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더욱 부각되는 양상이다. 무엇보다도 점포 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 손실을 최소화해 고객에게 더 많은 이자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핵심.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최근에는 현행법 개정을 고려하면서까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선 상황이다.

특히 지난 16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적극적인 정부의 방침이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하고 종전의 대면 실명 확인 관행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차분하게 준비해 인터넷 은행의 출범을 은행 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 금융산업의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CT 기업 같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지분 4%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4% 조항을 최대 30% 부근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계속오고 있으며 2조원으로 제한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정의 규정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은산분리, 보안성 문제 해결점 찾아야
허나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딪혀야 하는 몇몇 걸림돌은 정부 입장에서 부담요소가 되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선결과제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불러올 잡음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국내 은행법상 은산분리(금산분리) 규정에 따르면 비금융회사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는 4%를 초과할 수 없다.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필요로 하는 민감한 영역이라는 점이다. 은산분리 규제의 핵심은 재벌의 자본집중과 사금고화 방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칫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대기업의 금융권 진출을 조장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실제로 지금껏 재벌기업은 물론이고 간편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상당수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한국에서 비금융주력자의 정의를 어떻게 개편할지의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사안"이라며 "특정한 안을 두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명확인 완화 과정에서 노출 될 수 있는 보안에 대한 우려를 없애는 과정도 중요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필연적으로 비대면 실명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임 위원장은 “비대면 실명의 위험성은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숙제”라며 “이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은산분리 규제의 핵심은 재벌의 자본집중과 사금고화 방지이기 때문에 재벌에 대해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은 계속 불허하되 그 기준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정래 변호사는 "IT기업 등 비금융회사라도 금융시장 발전과 금융소비자 편의에 도움이 될 경우 은행업 진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며 "대주주의 사금고화나 위험 전이 우려에 대해선 은행업 진입단계에서의 금융위 인가제도, 운영단계에서의 대주주와 거래 규제,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경제=양동주 기자]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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