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전담반은 신의 한수일까?
단통법 전담반은 신의 한수일까?
  • 전영민 기자
  • 승인 2015.06.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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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효력이 발휘한 지 반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이동통신시장은 여전히 안개정국에 휩싸여 있다. 그 사이 불법 보조금을 뿌리 뽑겠다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약속은 공수표로 전락했고 제대로 된 단통법 효과는 베일을 벗지 않았다.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단통법을 둘러싼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만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부호와 별개로 최근 방통위가 단말기 불법 유통을 막고자 ‘단말기유통조사단(전담반)’을 신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단말기유통조사단에 대한 방통위의 기대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에서 전담해왔다. 하지만 단통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페이백을 비롯한 불법 보조금 사례는 끊이지 않았고 방통위 내부에서 집중적인 조사를 위한 새로운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달 26일 공식 출범한 단말기유통조사단에 대한 방통위의 기대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방통위는 전담반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평한 보조금 지급을 약속한 단말기 유통법 안착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한시적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활동 여부에 따라 전담반을 정식 직제로 편입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방통위 직원 8명과 미래부에서 파견되는 직원 1명과 경찰청 소속 경감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은 페이백 등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현장 단속 업무를 맡는다.

일단 한정된 조사 인력이 배치되어 유통망 전체를 모니터링 해야 했던 기존의 문제점은 전담반 운영으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소속 통신시장조사과 인원 10명 중 일부가 현장에 투입됐지만 긴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조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증거인멸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게다가 일부 유통점 직원들의 소동을 차단하고자 새롭게 보충된 전담반 소속 경찰은 조사 직원이 조사과정 중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면 신속하게 인근 지역 경찰에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전담반이 거둘 효과는 과연?
유통망 모니터링 전담 조직이라는 점에서 전담반은 방통위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만한 여건을 마련했다고 봐도 손색없다. 다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일단 ‘페이백’이라는 대표적인 불법 영업 방식을 어떻게 차단할 지 궁금증이 더해진다.

페이백은 방통위가 정한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주고 추가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단말기 할부원금에 보조금을 반영해 약정계약을 하고 구매자의 계좌로 최대 30일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페이백이 소비자 뿐만 아니라 단말기 유통점의 요구에 의한 행위라는 점이다. ‘폰파파라치’에게 페이백이 적발되면 해당 유통점은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백 문제가 수면위로 부각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선 유통점들이 절박한 상왕에 몰려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경우를 감당하면서까지 불법 영업을 자행하는 유통점들과 이들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한계를 노출한 방통위의 그간 행적은 전담반의 실효성을 섣불리 장담할 수 없게 만든다.

업계 관계자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조사를 강화하는 일련의 움직임은 현형체계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무조건적인 관리감독이나 규제보단 사전시스템 규제 등 다른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시적인 운영이라는 전담반의 태생적 한계 역시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물론 방통위가 정식 직제로 편입까지 언급한 상황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단기적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전담반의 미래를 장담하기 힘들다.

게다가 새롭게 전담반까지 구성했다는 사실은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단통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거듭 밝혀왔던 방통위의 그간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불법 영업 차단을 목표로 전담반을 구성했음에도 이마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다면 방통위에 쏟아질 비난의 강도가 한층 강해질 수밖에 없다.

◆불법 영업 근절 대책…규제 우선이 합당한가?
투명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겠다는 단통법의 취지는 분명 환영받을 만하다. 그리고 불법 영업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작금의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방통위의 의지 역시 변함없다. 여기까지는 대다수가 동조할 만한 사안이다.

다만 사전적인 시스템을 개선을 요구하는 단말기 유통업계와 소비자들과 달리 방통위는 신설 조직으로 감시와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궤를 달리 한다.

전담반의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이 이뤄질지 지켜볼 일만 남은 셈이다.

[이지경제=전영민 기자]

 


전영민 기자 min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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