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투자 사기사건…피해자끼리 2라운드
주상복합건물 투자 사기사건…피해자끼리 2라운드
  • 김창만 기자
  • 승인 2015.07.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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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대형 주상복합건물이 분양 사기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피해자들이 건물 투자자를 상대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사태가 격화되고 있다. 사기 행각을 벌인 당사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되는 형국이다.

▲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투자자 울린 르메이에르 사기 행각
종로 시가지 옛 피맛골 터에 우뚝 솟아 있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은 지하7층, 지상 20층 연면적 2만8000평에 달하는 대형 주상복합건물이다. 도심 한가운데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제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분양 단계에서부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이 대형 사기사건과 연루되면서 2007년부터 오피스텔과 상가 등을 분양받은 투자자들의 장밋빛 청사진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린다.

검찰에 따르면 르메이에르 회장 정경태는 농협과 대한전선, 대한전선의 관계회사인 진흥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562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일부를 피해자 49명에게 재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이중분양으로 가로챈 분양대금은 약 187억원. 피해자들은 분양대금을 납입했음에도 정상적으로 오피스텔,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

결국 정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청진동 주상복합상가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미분양물량을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중분양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으며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통상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일부 상가가 공매에 붙여져 매각되면 투자자들이 투자금과 개발부담금 등을 먼저 회수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분양대금을 떼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마찬가지로 이번 경우 역시 피해자들을 구제할만한 뾰족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관계로 논란이 계속됐고 최근 사건 피해자들이 건물 투자자인 군인공제회를 상대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다시금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피해자들, “군인공제회 비겁한 돈벌이 중단하라”
지난달 30일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투자자들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군인공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공제회가 비겁한 방법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 70명은 총 50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군인공제회 역시 르메이에르건설 측으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문제는 군인공제회가 잔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는 데 있다.

피해자들은 건설사가 가로챈 잔금을 다시 군인공제회에 전달하겠으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든가, 이미 받아간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군인공제회의 행태를 비겁한 돈벌이 수단으로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피해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2007년 군인공제회가 종로에서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을 지어 분양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군인공제회를 믿고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받았다"라며 "투자자들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불했지만, 군인공제회 측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을뿐더러 이 돈을 모두 떼어 먹으려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사기사건 피해자 대표 최만립 씨는 "군인공제회는 대형 로펌을 앞세워 이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며 "군인공제회가 서민을 죽이려는 시도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군인공제회, “우리도 억울한 피해자”
반면 군인공제회가 앞세운 주장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전혀 다르다. 자신들도 피해자임은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시행·시공사가 르메이에르 측인 상황에서 수분양자는 르메이에르와 계약한 게 사실인데 르메이에르가 부도가 나고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들이 책임소재를 자신들에게 돌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인공제회는 사업이익 350억원 가운데 175억원만 받았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 중도금을 낸 수분양자들의 중도금을 대납해준 금액이 약 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르메이에르 종로타워에 2003년 10월 프로젝트 파이낸셜 사업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분양자와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고 대출을 해주고 원리금을 회수하면 되는 입장"이라며 "분양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분양자들이 대한토지신탁에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넣었어야하는데 르메이에르에 사기를 당해 그쪽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며 "신탁사에서 잔금까지 받으면 신탁 해지를 해주고, 물건이 시행사로 넘어가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는데 르메이에르 쪽에 돈을 입금해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군인공제회가 만약 회수할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할 경우 배임행위가 적용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설사 입주자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승인한다고 해도 다른 선순위 채권자가 많아 구제받기 쉽지 않은 것도 사태 해결을 더욱 난감하게 만든다.

한편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이 진행 중이며 7월6일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이지경제=김창만 기자]

 


김창만 기자 kc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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