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역습의 시작?
신동주, 역습의 시작?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5.10.0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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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에 휘몰아친 '형제의 난 2차전'이 시작됐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8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 신 전 부회장은 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의 소송이 도를 넘은 행위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전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공개하며 "동생인 신동빈은 지나친 욕심으로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일본과 한국에서 3개의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일본 법원에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도 이날 오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했다.

신 총괄회장은 자신을 대리해 한국 및 일본의 롯데그룹 회사들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 등 회사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법적 조치 및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등을 신 전 부회장에게 위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그룹의 창업주이자 70여 년간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 온 최고경영자를 일방적으로 내쫓은 인륜에도 크게 어긋난 행동"이라고 말하며 이번 소송이 '신 총괄회장의 원대복귀와 명예회복'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신동주 ‘신동빈은 불법적으로 롯데의 경영권을 탈취했다’
신 전 부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롯데경영권 분쟁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의 지분구조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는 달리 신 전 부회장이 50%, 신 회장이 38.8%다.

또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의 경우도 신 전 부회장이 36.6%, 신 회장이 29.1%, 신 총괄회장이 8.4% 등이다.

이는 롯데 전체 소유지분이 낮은 신 회장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을 해임시키고, '롯데의 원 리더'로 올라섰다는 주장이다. 즉, 신 전 부회장은 이 부분에서 신 회장의 경영권 행사가 적법성은 물론 정당성도 떨어져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자료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이 밝힌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우 신 전 부회장이 맡아 한국 롯데그룹 자본 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한국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맡아 이윤 창출 및 한국 재투자 등의 업무를 맡기로 했다. 하지만 신 회장의 욕심이 지나쳐 한국과 일본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최대주주인 신 전 부회장과 창업주인 신 총괄회장을 일방적으로 내쫓았다는 것이 신 전 부회장의 설명이다.

신 전 부회장은 "저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소송을 포함한 여러 필요한 조치를 시작한다"며 "총괄회장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매우 상심했으며, 총괄회장 본인의 즉각적인 원상복귀와 동생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은 경영능력이 없다”고 말하며, 롯데그룹이 한국기업인지를 묻는 질문에 “롯데 그룹은 국제적인 글로벌 기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롯데그룹, 이번 소송이 정말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문’
신 전 부회장의 주장에 대해 롯데그룹은 8일 입장자료를 통해 "신 전 부회장의 소송제기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롯데 경영권 분쟁 논란이 정리돼 가는 시점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총괄회장을 자신들 주장의 수단으로 또 다시 내세우는 상황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고 반박했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이 밝힌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에 대한 불법성과 광윤사 지분구조 등에 대해서도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번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또 "신 전 부회장 측이 광윤사의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알려진 내용"이라며 "그러나 광윤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약 28%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 현재의 일본롯데홀딩스 및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의 소송 참여 경위와 법리적 판단의 실효성 등에 대해 "지난 7월과 8월에 있었던 해임지시서, 녹취록, 동영상 공개 등의 상황에서도 드러났듯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100% 승리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격호 총괄회장을 둘러싼 건강이상설에 대해 "아버지의 판단력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지경제 = 임태균 기자]


임태균 기자 text12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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