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걷은 세금, 여론조작에 쓰였다?
담뱃값 인상으로 걷은 세금, 여론조작에 쓰였다?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5.10.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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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이 인상된 지 10개월이 지났다. 흡연율 감소 등 국민의 건강증진이 명분이었으나 건강증진사업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금연홍보를 이유로 받은 예산을 담뱃값 인상을 옹호하는 정책홍보예산으로 사용했음이 밝혀졌다. 정부가 담배부담금을 엄한 곳에 사용한다는 비난에 반박할 수는 없어 보인다. 건강증진사업비가 줄어드는 동안 담배 판매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담뱃세 예상세수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8%(1577만5942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달 6일, 네이버뉴스 메인화면에 ‘담뱃값 인상 9개월…금연효과는?’이란 제목의 카드뉴스가 올라왔다. 유력 뉴스통신사를 통한 해당 기사는 ‘담뱃값 인상 9개월, 꼼수 증세 VS 금연 효과 있다’라는 기사 초반의 양비론적 시각과는 다르게, 중반 이후부터는 ‘올 들어 7개월간 판매량 6.3억갑 감소’, ‘한국, 담뱃값 인상에도 주요국 보다는 낮은 상황’등과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중간제목으로 등장한 ‘꼼수증세’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해당 기사는 작은 글씨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취재 결과 담뱃값 인상을 옹호하는 해당 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강증진기금 중 건강증진사업비에 책정된 ‘금연홍보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흡연자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이 흡연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정부의 정책홍보에 쓰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취재 중 만난 정책PR 전문기획사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 발표가 있었던 시점 전후부터 금연홍보 용역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금연정책홍보였던 경우가 많았다”고 말하며 “보건복지부의 입맛에 맞는 지표와 데이터 해석을 사용했는데, 정부용역을 하다보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 기사도 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보니 비흡연자들을 노린 여론조작이 아니겠냐?”고 밝혔다. 기사가 올라온 날짜와 일방적인 자료해석을 이유로 들었다. 바로 전 날 국정감사에서, 판매감소율을 당초 34%에서 25% 등으로 조정한 사실이 들어나면서 흡연자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희석시키기 위함이란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를 맡고 있는 대변인실은 해당 기사에 대한 지원이 금연홍보 및 금연사업 담당자의 소관임을 밝혔고, 건강증진과의 해당 담당자는 “해당 기사가 건강증진기금의 건강증진사업비에서 지출된 것은 사실이다. 금연홍보예산에서 지출되었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적합한 방법으로 집행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 대한 지원이 금연홍보예산에서 지출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그는 “해당 기사에 사용된 자료는 모두 사실이고 담배의 가격을 조정하는 정책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한 가장 효과정인 금연정책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배판매량의 감소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6.3억갑의 감소치도 흡연자들의 사재기에 따른 것이란 해석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고유목적인 건강증진사업비는 28.4%에 불과
2016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도 감액 편성…

건강증진기금은 지난 1995년 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다. 당초 목적은 흡연자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런 재정원칙으로 따지면 담배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부담금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 담배부담금이 재정조달 목적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고, 집단 효율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디까지나 흡연자를 위해 일차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증진기금 중 건강증진사업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지난달 22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2016년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를 통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세출사업 중 국민건강생활 실천 등 포괄적 건강증진사업비의 비중은 2014년 34.2%에서 2015년 34.1%, 2016년 계획안에는 31.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2016년도 계획안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수입은 총 3조8638억원이며 이중 담배부담금이 2조9099억원으로 대부분인 76.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고유목적사업인 건강증진사업의 비중이 해마다 줄어든 것도 문제고,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부담금이 증가하였음에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을 줄인 것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새로 시작한 금연사업 예산 대부분을 축소한 것과 관련해 "미진한 사업부분은 줄이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국민건강증진과 금연목적으로 담뱃값을 올린 점을 고려할 때 금연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축소하는 것은 정부 금연정책과 부합하는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남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연구개발과 정보화, 의료시설 확충, 의료비 지원 등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기금의 애초 목적인 건강증진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 경우와 같이 금연정책과 부합하는 예산이 정책홍보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고유목적인 건강증진사업비로 사용되는 실제 비중은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 드러난 금연사업예산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건강증진기금 관련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의 담당자는 “남인순 의원이 쟁점화한 부분은 사실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반론을 하거나 반박자료를 작성할 계획은 없다”고 말하며 “건강증진기금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시되거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행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다는 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는 어떤 곳들일까?

올해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면서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도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급상승했다. 담배를 통한 보건복지부의 수입은 2014년 1조6000억원에서 2016년 2조9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이렇게 증가한 담배부담금으로 각종 사업계획을 짜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기금사업비의 60% 정도를 국민건강보험지원사업에 떼어놓았다. 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을 투입해야 마땅한 연구개발(R&D)과 정보화, 의료시설 확충사업 등에도 9.1%를 책정했다. 의료비 지원에도 2.9%를 편성했다. 고유목적인 건강증진사업비로는 28.4%밖에 배정하지 않았다.

건강증진사업비의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 총액이 상승했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의 예산 또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치료지원,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단기금연캠프, 흡연 폐해 연구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금연정책개발·정책지원 등 다양한 신규 금연사업을 만들어 벌였다. 기존에 실시했던 금연사업들과 함께 건강증진기금 재정원칙에 부합하는 고유목적사업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금연사업 들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금연사업예산을 160억원 가량 줄였고, 올해 새로 시작한 금연사업 예산 대부분을 축소했다. 특히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을 올해 444억천500만원에서 내년에는 333억1100만원으로 25%나 줄였으며, 금연치료지원 사업비도 128억원에서 81억800만원으로 36.7% 축소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증진사업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일반회계에 사용될 예산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사용하는 측면이 문제시 되는 것이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의 최대호 정책부장은 “건강증진기금이 보건복지부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기금사용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민간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자료는 무시하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자료만 사용하여 정책홍보를 한다면, 그 뿐 아니라 정책홍보비를 금연홍보예산에서 집행한다면 이는 담배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국담배협회에 따르면 7월 담배 판매량은 3억5000만갑으로 최근 3년 동안 월평균 판매량 수준을 회복했다. 또 한국납세자연맹은 2016년 담뱃세 예상세수가 12조6084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근로소득자의 98%(1577만5942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수 12조7206억원과 비슷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 등 국민의 건강증진이 명분이었다. 늘어난 담뱃세를 고유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정부는 ‘꼼수증제’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경제 = 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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