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브랜드는 왜 높은 수수료율에도 버티는가?
의류 브랜드는 왜 높은 수수료율에도 버티는가?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6.01.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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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 입점업체에 물리는 수수료율이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차이가 커 국내기업을 등한시 한다는 지적이다. 

백화점은 일종의 자릿세 개념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국내기업에게 최대 30.8%를 부과 하고 있었으며, 해외기업은 24.9%를 부과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플라자, NC, 동아 등 국내 백화점 7개사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이 평균 27.9%로 조사됐다.
 
이중 해외 명품브랜드를 취급하는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플라자 등의 백화점은 해외명품 업체에게 국내기업보다 평균 5~7%p 낮은 수준의 판매 수수료율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중소기업 납품업체에게 부과한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7.7%였으며 대기업은 29.3%에 달했다. 이에 반해 해외명품은 평균 22.1%로 중소기업과는 5.6%p 대기업과는 7.2%p 차이가 나고 있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상위 3개 백화점 중 신세계가 해외명품 업체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낮았다. 신세계는 해외명품 업체에게 21.1%의 수수료율을 부과해 전년 대비 0.1%p 소폭 증가했다. 중소기업에게는 전년대비 1%p 오른 27.3%의 수수료율을, 대기업에는 0.2%p 감소한 30.8%의 수수료율을 부과했다.
 
롯데의 경우에는 해외명품 수수료율 인하 폭이 가장 컸다. 올해 판매수수료율은 21.3%로 전년보다 5.2%p 줄어든 수치다. 중소기업은 1.2%p 감소한 28.6%의 판매수수료율을, 대기업에게는 전년대비 0.8%p 감소한 28.8%를 부과해 인하폭이 4%p 가량 차이가 났다.
 
또 현대는 해외 명품업체에게 22.9%의 판매수수료율을 부과했다. 대기업은 30.3%, 중소기업은 26.6%를 부과했다.
 
백화점들의 올해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27.9%로 전년대비 0.39%p 낮아졌다. 그 중 해외명품 판매수수료율은 전년보다 3.1%p 감소했지만 대기업은 0.6%p, 중소기업은 0.2%p 감소하는데 그쳐 감소폭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들이 해외 명품을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 인센티브를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의류 브랜드는 그 격차가 커 부담가중
그러나 명품업체들과 주로 경쟁하게 될 의류브랜드의 수수료율은 타 상품에 비해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그 격차는 더 크다는 의견이다.
 
현재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여성정장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1.7%였으며, 남성정장은 30.7%로 해외 명품업체의 수수료율에 비해 각각 9.6%p, 8.6%p 높았다.
 
특히 가장 높은 판매 수수료율을 보인 셔츠·넥타이는 33.9%로 가장 낮은 판매 수수료율인 디지털기기의 11%와 22.9%p 차이를 보여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율 외에도 의류 브랜드에서 부담하는 판매 촉진비나 광고비, 세일행사 진행도 부담으로 작용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화점 입점업체 점포당 평균 추가 소요 비용은 연간 4,970만 원 수준으로, 평균 소요 인테리어비는 4,700만 원, 판매 촉진비는 220만 원, 광고비는 5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에도 국내 중소 업체들은 유통 판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번 입점을 했다고 하더라도 판매 부진 등의 이유로 퇴점을 하게 되면 애써 투자한 인테리어 등의 제반 비용의 부담을 떠안아야하기 때문에 백화점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의류업체 관계자는 “대형 가전제품이나 명품 브랜드의 경우 그 빈자리를 매울 수 있는 것이 마땅히 없지만 의류 브랜드는 몇 백 가지나 되고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하는 경우가 많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고비를 제외하더라도 세일행사 등을 진행할 때 미끼상품(원가이하 제품)을 일정량 제공하는 일도 있는데, 판매가 부진한 곳은 알게 모르게 압박이 더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의류브랜드 매장은 이런 상황에서도 수수료율이나 행사 참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공정위는  “입점업체들이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판매 수수료와 추가 소요 비용 수준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판매 수수료율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마련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부당 비용전가 행위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경제 =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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