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2만5000가구…행복주택 1만여 가구 규모로 추진
뉴스테이 2만5000가구…행복주택 1만여 가구 규모로 추진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6.01.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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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2016 업무보고를 통해 행복주택 입주자 물량을 1만824가구로 확대하고 대상지역도 전국 23곳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등 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전세임대 4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뉴스테이 역시 공급 확대를 위해 의왕 초평, 과천 주암, 서울 문래, 부산 기장 등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다.

행복주택 입주 물량 대폭 확대
국토부는 행복주택 입주 물량을 2015년 847가구에서 2016년 1만824가구로 확대하는 한편 전국 23곳으로 대상지역을 늘린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고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와 대학생 특화 단지 등 맞춤형 단지도 조성된다. 서울 오류와 하남 미사, 성남 고등, 과천 지식, 부산 정관 등지에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등을 설치한 신혼부부 특화단지(5개 단지, 569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가좌, 인천 주안역, 인천 용마루, 세종 서창, 공주 월송에는 빌트인 가전·가구와 도서관 등이 설치된 대학생 특화단지(5개 단지, 2652가구)가 공급된다.

지자체의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권한 확대, 우량 국공유지 제공, 주택기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같은 방안을 통해 지자체 공급 물량을 지난해 6000가구에서 올해는 1만 가구까지 늘릴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내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특례법도 마련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심 내 빈집은 2000년 27만 가구에서 2005년 42만 가구, 2010년에는 45만6000가구 등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빈집을 철거·수리한 후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뉴스테이 추진기반 ‘확보 완료’ 2017년까지 8만 가구 공급
정부는 특별법 시행으로 뉴스테이 추진기반이 마련된 만큼 2016년에는 작년의 2배 수준인 5만 가구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공급은 2만5000가구, 입주자 모집은 1만2000가구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총 13만 가구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8만 가구 공급, 4만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지확보를 위한 공급촉진지구 1차 후보지 선정결과도 공개했다.

과천 주암(5200가구), 의왕 초평(2400가구), 인천 연수(1400가구), 인천 계양(1300가구), 부산 기장(1100가구), 서울 문래(500가구), 대구 대명(400가구) 인천 남동(600가구) 등 8개 지역 1만3000가구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중 서울문래와 대구대명을 제외한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관련 지침에 따라 5~1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공급촉진지구 2만5000가구, LH공모사업 1만 가구, 정비사업 1만 가구, 민간제안사업 5000가구 등을 통해 연내 5만 가구의 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LH 공모부지 중 화성 동탄(774가구), 시흥 장현(800가구), 화성 봉담2(824가구), 광주 효천(574가구), 전 주에코(830가구), 인천 영종(537가구), 화성 동탄2(762가구), 파주운정3(522가구), 대구 국가산단(745호가구)등 상반기 물량 6000가구도 공개했다.

국토부는 "올해 확보된 뉴스테이 관련 예산이 7811억원으로 1만90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5000억원까지 늘릴 수 있어 최대 3만5000가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간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준공 후 기금 지분 인수와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5개 연기금이 새로 참여한다.

공급방식의 다각화도 모색한다.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토지임대 뉴스테이와 활용도가 낮은 상업건물 재건축을 통한 도심형 뉴스테이를 도입한다.

한편 국토부는 버팀목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을 도입해 월세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 대출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버팀목대출 한도를 수도권은 1억에서 1억2000만원, 지방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린다. 버팀목·디딤돌 신규 대출 시에는 금리를 0.2%포인트 깎아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 11만5000가구와 주거급여 81만 가구, 전월세·구입자금 20만5000가구 등 최대 113만가구가 공공임대 공급과 주거비 지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지경제 = 임태균 기자]


임태균 기자 text12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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