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막걸리 등 주류산업 규제 완화
하우스 막걸리 등 주류산업 규제 완화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6.02.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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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통주의 경쟁력 제고 및 전체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당장 실효성을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농림특례규정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대형 양조장이 아닌 소규모 주류 제조 시설이나 음식점에서 직접 담근 ‘하우스 막걸리’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지난해 농·식품 규제개혁과 관련해 제기된 내용 가운데 '전통 브랜디' 제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막걸리를 비롯한 탁주·약주는 5㎘ 이상, 청주는 12.2㎘ 이상의 담금·저장용기를 보유한 제조장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공포·시행된 시행령에는 1㎘ 이상~5㎘ 미만의 저장용기를 보유한 제조장에는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부여하도록 했다. 면허를 받고 소규모 주류를 제조하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가 가능해 진 것이다.

또 와인과 같이 과실주를 증류해 만드는 고도주인 브랜디의 경우 기본세율이 72%로, 막걸리(5%)나 약주·과실주(30%), 청주(30%)보다 높다. 때문에 전통주 제조 방식에 적용되는 세율 50% 감면을 브랜디에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왔었다.

브랜디 시설 기준의 경우 와인 숙성을 위한 오크통(참나무로 만든 양조용 나무통) 용량 기준이 25kl(25t) 이상으로 규정돼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원액 숙성용 나무통 기준은 2013년 85kl서 25kl로 낮췄지만 이 시설을 갖추려 해도 2억 원 안팎의 투자가 필요해 중소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기준용량을 현재 수준보다 대폭 줄이는 방안이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 사이에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판매업의 면허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전통주에 대한 소비가 침체되어 있다는 점은 시장의 불안요소로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2011년 막걸리 붐을 일으키며 국내 소비량이 반짝 증가했고, 이후 일본 등에 수출을 하면서 승승장구하나 싶었지만 반한 감정 등의 이유로 판매가 급감하면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국세청의 주류 출고량 현황을 보면 2011년 탁약주의 출고량은 477kl로 가장 높았다가 2014년 443kl로 줄어들고 있다.

때문에 막걸리에 대한 소비가 없는 상황에서 소규모 주류제조에 따른 실효성에 대해 업계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신규 주류 제조에 따른 신청 절차나 유지•관리가 복잡해 일반 자영업자들은 운영하기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한국막걸리협회 관계자는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허가에 따른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맞지만 실제 자영업자 분들이 몇 억씩 하는 설비를 갖추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서 안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주의 경우 유통 판로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며 “다만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 것은 맞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되는 시행령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지경제 = 김창권 기자]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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