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모집하면 공짜여행 보내준다는 클럽리치
회원 모집하면 공짜여행 보내준다는 클럽리치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6.02.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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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날인 5일부터 9일까지 인천공항 이용객은 78만여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이용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각종 기록을 줄줄이 경신했다. 이중 출국여객은 37만8000명으로 공항 이용객 기록과 함께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했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만큼 다양한 여행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행사들은 다양한 여행상품을 생산해 내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중 일부 업체가 내놓은 후불제 여행이 다단계와 유사한 방식이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 클럽리치투어 홈페이지 갈무리

후불제여행이란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구좌를 개설한 다음 일정 금액이 누적되면 해당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여행상품을 구입해 다녀온 다음 남은 금액을 할부로 나눠 갚는 방식이다.

목돈이 필요한 여행을 구좌에 누적된 적립금과 회사가 지불하는 금액으로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 등 젊은 소비자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후불제 여행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하위 회원의 모집에 따른 수당과 하위회원들이 상품을 구입하면 상위 회원에게 소득이 발생한다는 점 등 다단계와 유사한 형태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여행상품이 결합된 다단계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신종다단계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월드벤처스는 대표적인 여행 다단계 업체다. 2005년 출범해 24개국 12만명의 회원을 보유했다는 이 업체는 하위 회원을 모집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월드벤처스의 문제는 하위판매자를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월드벤처스의 홍보를 보면 자신의 추천인 2천명을 모을 경우 매월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 대해 공정위의 기준은 엄격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제품 구입을 유도할 경우 불법 다단계 판매 유형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가입비만 최소 20만원 이상인 월드벤처스의 국내 영업은 불법이다.

국내 대표적인 후불제여행사인 클럽리치도 월드벤처스의 영업방식과 흡사하다. 클럽리치의 설계사로 등록하려면 의무적으로 3만9천원짜리 상품 두 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총 7만8천원이다. 해외 여행을 다녀오려면 이 구좌를 6개월 이상 유지해야만 한다.

또한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후원수당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판매원 모집에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클럽리치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자사의 제품을 이용할 동반여행자를 몇 명 소개할 경우
완전 공짜여행을 보내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부 지사는 특정 인원 이상을 소개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고도 설명했다. 공정위가 금하고 있는 모집행위에 다한 보상은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클럽리치의 사업자등록 형태가 통신판매와 방문판매사업자(이하 방판)라는 것이다. 방판의 경우 판매원은 2단계 이내로만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후원수당의 지급형태도 2단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방판업체가 2단계 이상의 구조를 갖출 경우 공정위는 일반 방판이 아닌 후원방문판매로 보고 있고, 3단계 이상에서는 다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클럽리치는 본부장 산하에 지사장을 두고 각 지사장은 하위에 팀장과 팀원을 두는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팀원 모집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방판의 형태가 아니라 다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때문에 클럽리치는 사업자로 다단계 업체가 아닌 통신판매업체로 등록한 다음 판매원을 통한 직접 판매를 주로 사용하는 편법 영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광부)는 우려를 표했다. 문광부 관계자에 의하면 “변종 영업방식은 항공권을 포함한 여타 서비스 전반 비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개방적인 정보의 접근을 차단할 우려가 있다”라며 “공정위에 사업 방식에 대한 문의 이후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공정위도 해당 업체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하위판매원 모집행위에 대한 보상과 설계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인 구좌 계설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하위판매원의 모집인원 제한이 없다는 것 등 다단계의 조건을 다 갖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클럽리치 측은 다양한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거나 회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등 다단계 논란과 관련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한편 클럽리치의 대표 강모씨는 지난 2012년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회원수 2만여명의 중견 상조회사인 동남상조를 인수하며 기존 회원들에 대한 납입금 환불 문제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클럽리치 상조로 출범한 강씨의 회사는 현재 ‘한국제일의전’으로 상호를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강씨나 강씨의 업체명으로 등록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인 클럽리치홀딩스는 이미 폐업한 상태이며, 한국제일의전 또한 공정위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와 다단계사업자 명단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지경제 = 강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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