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버블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
부동산 시장 버블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6.03.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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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핵심적 원인은 은행이 비우량고객(서브프라임, Sub prime)에게 주택담보대출(Mortgage)을 과도하게 집행한 것이다. 이유는 다양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투자하는 부채담보부증권(CDO)가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까닭도 있었고, 주택 가격이 끝도 없이 오를 거란 근거 없는 믿음의 탓도 있었다. 결국 다수의 서브프라임 고객이 디폴트 선언을 했고 서브파라임 모기지 시장과 그에 기반을 둔 부채담보부증권(CDO)에 연쇄적인 파산이 일어났다. 이후 세계경제시장은 긴긴 빙하기를 맞이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은행권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잔액은 641조3000억원이며 이중 70%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다. 비은행예금기관의 것을 포함하면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약 600조원으로 추산된다. 재계 각층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이유는 그 거대한 몸짓 탓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6~2017년 집단대출 수요를 추정한 결과 집단대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월평균 약 3~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물론 은행권에서는 가계부채를 비롯한 주택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여 당장 폭탄처럼 터질 것으로 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주택담보대출은 회수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고, 소득 4~5분위(상위 40%)에 몰려있어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해당 대출고객들을 건전한 수준의 우량고객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이 있다.

세계시장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갑작스럽게 집값이 붕괴되는 등의 '돌발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위기를 직격탄으로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가계소득보다 빚이 더 빠르게 늘어난 상황에서 취약계층 부채를 중심으로 부채의 질이 급속도로 악화될 경우 내수 부진 등으로 실물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0.4%로 가처분소득 증가율(2.6%)의 3배에 달하고 있다. 돈을 벌어들이는 속도가 빚이 쌓이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난해 1분기 기준 84%로 선진국 평균(74%)를 웃돌고 있다.

더욱이 고령층·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부채가 더 빠르게 늘고 있는 현상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이나 집값하락 등 한계상황이 오면 '저소득층발(發)' 가계부채 위험이 올 수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빚 상환에 약한 고리부터 부실화될 수 있어 부채와 소득 구조를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비은행예금기관 주택담보대출은 예고된 폭탄?

지난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상호금융사,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신탁·우체국예금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하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제외)은 100조2619억원이다.

이는 지난 2008년 6월 당시 50조원을 넘어선 이후 7년 만에 2배 규모로 증가한 것이다.

마이너스통장과 예·적금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50조5636억원으로 작년 12월보다 1조9313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제2금융권을 계속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제2금융권 이용자에는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가 많다는 점에서 가계 부채의 취약 고리로 꼽힌다. 은행보다 고금리가 적용되고 생계형 대출이 많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은 금리 인상, 소득 감소 등의 상황 변화시 타격이 클 수 있다. 더구나 은행권이 지난 2월 가계 부채 대책으로 수도권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심사를 강화하면서 일부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상호금융권의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보험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지경제 = 임태균 기자]


임태균 기자 text12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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