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운전자를 위한 개정안은 맞지만…
국산차 운전자를 위한 개정안은 맞지만…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6.03.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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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금융위는 개정표준약관을 내놓았다.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표준약관에 따르면 수리기간 동안 대여 받는 렌트카에 대해 ‘기존 동종’의 렌트차량에서 ‘동급의 최저가 렌트차량’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BMW520D를 사용하다 사고를 당해 수리해야 한다면 2000cc급의 최저가 렌트카를 사용하게 된다. 만약 운행연한 6년을 초과해 동일 연식의 렌터카를 찾지 못할때는 동일 규모의 렌터카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금번 개정으로 고가의 수입차 렌트비용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일반차량 운전자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금번 개정에 대해 수입차 차주들과 일부 렌터카 사업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으로 인해 양측이 받는 피해는 다르지만 개정 자체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어 규모가 큰 집단행동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우선 수입차 차주들은 차량에 대한 가치를 단순히 배기량으로 비교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고 나섰다. 사업과 의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구입한 차가 사고가 나서 당장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받는 대차서비스에서 단순히 기존 차량의 배기량으로만 산정한 동급 차량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제재라는 것이다.

이들은 개정안을 내놓은 금융위에 대해 “강남 30평대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방 30평대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며 “개인 재산에 대한 판단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정부 차원에서 보험 서비스를 축소시키는 것”이라며 “보험사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노후 고가차는 시장가치가 크게 하락했어도 동종의 신차를 지급받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지목 돼왔다”라며 “일부 고가 차량의 차주들은 반발 할 수 있겠지만, 피해차량의 연식과 무관하게 렌트가 가능한 차량 중 모델과 배기량이 동일한 동종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트비를 지급하도록 해 대대수의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1월 전국 렌터카 사업조합의 회원들은 광화문 일대에서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한 바 있다. 렌터카 업체들은 개정안에 포함된 ‘통상의 수리기간’과 이를 따지기 위해 신설되는 ‘기산점’을 문제로 삼았다.

금융위는 부당하게 차량수리를 지연하거나 출고를 지연하는 등의 사유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렌트기간을 보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수리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이 기준으로 사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렌트기간의 기산점을 피해 차량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된 시점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과도한 렌트비용의 발생을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들은 “개정 약관이 ‘부품 조달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공개되지도 않은 보험개발원의 기준을 토대로 적용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렌터카 업체들은 “수리가 진행되다 보면 30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때도 있다”며 “완전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하는데 렌탈 이용 날짜를 제한하는 것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렌터카 업체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반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체제에서도 렌트 인정기간은 최대 30일 이내에서 수리가 완료될 때 까지”라며 “기산점을 명시하는 것은 가해차량의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차량이 정비업자에게 인도된 시점부터 렌트기간의 기산점을 산정한다. 수리가 완료 될 때까지 최대 30일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수 시점부터 렌트기간을 산정하던 기존 방식에 비해 최대기간도 늘어나고 과도한 렌트비 청구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국제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렌트비 지급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일반 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경제=강경식 기자]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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