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규제 논란이 ‘맥주보이’ 살렸다
과잉규제 논란이 ‘맥주보이’ 살렸다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6.04.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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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꿎은 ‘맥주보이’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사라질 뻔하자 소비자들은 정부의 현실성 없는 규제에 대해 전시행정이라며 지탄의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맥주보이’를 지켜냈다.

시장 활성화를 외치던 정부의 정책과도 반대되는 결정에 맥주업체들도 성수기 시즌을 앞두고 하마터면 제품 홍보의 시기를 놓칠 뻔했다.

앞서 국세청은 ‘와인 택배’를 판 소매점 65곳에 과태료 2억 6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흔히 치킨집에서 치킨과 같이 생맥주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미 많은 상황에서 과잉규제라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야구시즌이 되면서 야구장 내에서 생맥주를 판매하는 일명 ‘맥주보이’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국세청 등이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전면 판매를 중지했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상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찾아가 결제하고 물건을 가져가야만 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현재까지 유지하던 것을 이제 와서 규제한다는 것은 잘 못된 전시행정이라며 강하게 비난하자 국세청과 식약처가 한 발 물러섰다. 국세청은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판매하는 ‘맥주보이’ 서비스를 다시 허용한 것이다.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를 이유로 생맥주 이동 판매에 반대하던 식약처가 식품위생 조건만 충족되면 판매는 문제없다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야구장 같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제한적으로 생맥주를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단함에 따라 다시 허용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류 소매점의 와인 택배 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찾아 와인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택배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치킨과 함께 배달되는 생맥주는 국민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름대목 앞두고 한시름 놓은 맥주업계

국세청이 야구장에서의 생맥주 판매를 전면 허용하기로 하면서 주류업계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야구장에서 한 시즌에 판매되는 맥주는 전체 판매량의 1%가량으로 미미하지만 주류업계는 이 고객들이 맥주 소비층 확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맥주보이’는 소비자들이 야구 관람을 하면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통채널로서 주류업체들에게는 제품을 알리는데 좋은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맥주업계는 특정 구단과 제휴를 맺고 야구장 내 자사 맥주 판매에 주력하는 등 제품 알리기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오비맥주는 기아(광주), 넥센(고척), 두산(잠실), 롯데(사직) 구단과 계약을 맺고 ‘카스’를 판매한다. 또 하이트진로는 한화(대전) SK(인천 문학) KT(수원) 삼성(대구), NC(마산) 구단 홈경기장에서 하이트맥주를. 롯데주류는 롯데자이언츠 홈구장인 부산 사직구장에서 ‘클라우드’를 판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산업이 축소될 수 있었지만 이를 개선하면서 한시름 놓게 됐다”며 “야구장 내에서 판매되는 맥주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경제 = 김창권 기자]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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