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의 힘이 되는 보험사가 있을까?
보험계약자의 힘이 되는 보험사가 있을까?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6.05.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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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자신이 납부한 보험금을 담보로 해서 받는 보험사 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사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아서 보험계약자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높은 보험계약대출 금리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보험 해지할 때 계약자가 받는 돈) 80%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되어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금리유형에 따라 둘로 나눠진다. 하나는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예정이율(확정)+가산금리)이며 다른 하나는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공시이율(확정)+가산금리)다.

예정이율은 고객 보험료를 보험금 지급 때까지 운용해 벌 수 있는 예상수익률이다. 공시이율은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서 내놓는 공시기준이율을 고려해 일정기간마다 금리연동형 보험 상품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코픽스(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등을 대출금리 산정 기준 금리(기준금리)로 쓰는 은행권과는 다르게 보험계약 준비금 부리이율(이자율에 합하는 이율)을 기준금리로 사용한다. 과거에 계약자가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이 5%라면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5%(예정이율)+가산금리’가 된다.

보험계약대출 금리에 합산되는 가산금리는 보통 1.5~2.5%이며 보험계약자는 실질적으로 가산금리만 부담하게 된다. 기준금리로 들어간 이자는 보험계약자 책임준비금에 다시 더해진다. 따라서 기준금리는 보험계약자가 돌려받게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 대형 생보사들은 보험계약대출자에게 8% 이상의 금리를 받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대출유형별 공시에서 4월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보면 금리확정형 보험의 경우 삼성생명의 대출금리는 9.26%, 한화생명은 8.22%, 교보생명은 8.13%다.

반면 올해 4월 보험사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보면 삼성생명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5.32%였으며 한화생명의 경우 8.38%였다. 교보생명은 6.67%, 미래에셋생명은 4.63%, 농협생명은 3.24%였다.

보험계약(약관)대출은 고객 가입 보험의 해지환급금 내에서 대출이 진행되므로 돈을 떼일 위험성이 거의 없지만 대형 생보사들은 8% 이상의 금리를 받고 있다. 생보사 측은 과거에 나온 고 금리 보험들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9.5%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보험계약대출 계약이 67.5%였고 한화생명은 39.1%, 교보생명은 28.1%였다. 또 중소형사 중에서도 미래에셋생명 30%, 알리안츠생명 26%, 동양생명 25%가 9.5%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었다.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계약 대출은 저금리와 고금리로 확연히 갈려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5~6.5%미만 금리 대상 비중이 67.1%였으며 8~9.5%미만 금리대상 비중이 21.6%였다. 현대해상은 5~6.5%미만 금리 적용 비중이 50.6%였으며 8~9.5% 미만 금리 취급비중은 49.4%였다. 동부화재는 5~6.5%미만 금리 적용 비중이 46.45%, 8~9.5% 미만의 금리 취급비중은 45.5%였다.

보험계약대출 금리 내려야

그러나 소비자들은 계약대출 금리가 내려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담보도 있고 떼일 가능성도 없음에도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계약대출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론의 한 가지 이유다.

최근 보험사들의 가계대출은 크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보험사의 가계대출채권은 총 95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계약대출은 51조원(53.7%)으로 전체 채권의 절반 이상이었다. 그 뒤를 부동산담보대출 35조원(36.8%), 신용대출금 7조원(7.4%)등이 이었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는 “보험계약대출금 관리는 신용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과는 다르게 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라며 “보험계약대출 시 기준금리에 주주의 이자수입 이익을 최소화한 가산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내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인출 기능이 없는 보험의 경우 인출 기능을 추가해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인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일부 금융권 인사들도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소비자 체감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계약대출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리구조 공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리 운영에 대한 금융 감독 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나서서 금리를 내리게 하는 것보다는 시장원리에 맡겨 저절로 금리가 조절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이지경제=곽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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