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카카오가 벌고 데이터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
돈은 카카오가 벌고 데이터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6.05.12 09: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카오의 B2B(Business to business) 서비스로 출시한 기업형 문자 알림메시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가 YMCA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가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별 무리 없이 서비스 되던 카카오 기반 알림 기능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 좌측부터 MMS 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

카카오 알림톡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정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업 메시징 서비스다. 쇼핑몰, 은행, 신용카드, 택배회사 등이 주문, 결제, 입출금, 배송, 멤버십 포인트 적립 등의 정보를 카카오톡 친구 추가 없이 전송해 주는 형태다.

카카오 알림톡은 기존에 기업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보낼 때 사용했던 문자서비스 SMS(Short Messaging Service)와 장문의 문자서비스인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의 대안으로 출시됐다.

소비자 입장에서 카카오톡 인증마크와 기업로고가 표시되어 주문 정보 등이 발송되기 때문에 스팸 문자의 위험에서 자유롭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SMS나 MMS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 사용요금을 줄일 수 있었다. 카카오 알림톡 전송 비용이 최대 90% 저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에어, 하나생명, 동부화재 등의 기업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우정사업본부에서도 SMS 대신 카카오 알림톡을 도입했다.

알림톡 가입업체 수는 현재 대형업체 220여 곳, 중소상점 1900여 곳이다.

단골 질문 “카카오톡은 데이터 소모가 되나요?”

카카오 알림톡의 데이터 사용 방식은 카카오톡과 동일하다. 카카오톡을 켜놓은 사용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받았나 혹은 무엇을 보았나에 따라 데이터 사용량이 달라진다.

카카오톡의 데이터 소모량은 텍스트 위주의 간단한 채팅이나 웹문서만 보았다면 극히 소량만이 사용된다. 다만 카카오톡에서 영상이나 움직이는 사진 등을 보았다면 데이터 소모량이 커진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인터넷으로 10MB 영상을 10개를 보기 위해 다운받았다면 100MB를 소모 하는 방식이다.

또한 와이파이 공간 내에서 사용하는 건 데이터 사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엇을 하던 데이터 사용량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카카오 알림톡도 동일하다. 다만 기업형 정보 메시지이기 때문에 일반 카카오톡 사용요금보다는 비싼 편이다. 카카오 알림톡으로 소비자가 요청한 택배 물건을 받기 위한 정보를 받으면 내용을 수신하기 위해 데이터가 소모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카카오 알림톡 같은 경우에는 발신자와 수신자 둘 다 데이터를 이용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숫자나 사진의 용량에 따라 데이터 사용이 발생되는 문제가 생긴다.

과거 이동통신사 주도의 SMS와 같은 기업형 문자메시지는 발신자만 문자메시지 사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문자를 확인해도 소비자의 데이터가 소모될 일이 없었던 과는 다르다.

YMCA vs 카카오

YMCA는 카카오 알림톡이 데이터 소모에 대한 안내나 사전 동의에 대한 중요 고지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알림톡을 수신할 경우 전송된 텍스트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데이터가 사용되는데 이에 대한 안내나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메시지 확인에 따른 데이터 비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통신사별 데이터 사용요금은 1KB당 0.025원에서 0.5원 수준이다. 알림톡 한 건의 크기가 50KB 정도라면 소비자가 알림톡을 수신할 때 부담하는 데이터 요금은 건당 1.25~25원이다. YMCA가 이 비용을 문제삼는 것은 나름 논리가 있다.

지난해 발송된 기업발신 정보 메시지 건수인 약 850억건을 건당 요금으로 계산하면 소비자들이 부담할 데이터 비용은 최대 2조125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카카오가 미리 알림톡을 통한 메시지를 확인할 때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서울YMCA의 주장이다.

서울YMCA 관계자는 “알림톡의 경우 대부분 수신자의 동의 없이 발송되고 있다. 데이터 소모에 대한 내용도 알림톡 메시지 수신 이후에나 발견할 수 있고 글씨 크기도 작아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인 카카오는 YMCA에서 제기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부터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데이터 소진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알림톡 메시지 상단에 데이터 소모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 이용자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소비자들은 알림톡 등 카카오톡 서비스를 와이파이가 아닌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요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무슨 죄...방통위의 해답은?

카카오의 입장에 대해 소비자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이성적으로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수신된 문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소모되는 것을 인정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기업체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알림톡 메시지를 고객이 부담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한 소비자는 “공연 티켓을 예매하거나 택배 출고 등은 꼭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씁쓸해했다.

카카오가 기업들로부터 알림톡에 대한 서비스 요금을 받으면서 정작 소비자들의 데이터 요금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YMCA가 제기한 카카오의 위법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확인 후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소요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지경제 = 이한림 기자]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