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역대 최대 238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역대 최대 238억 과징금 부과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6.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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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자들에게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부당한반품,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인건비 전가,서면계약서 지연교부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90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납품업자에게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감액 행위를 하고, 인건비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홈플러스에 대해선 약 22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원,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할 납품대금 중 총 121억여 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기간 동안 매월 상품군(스낵, 면, 음료 등)별 전체 매입액의 일정율 또는 일정액으로 공제한 점과 사전에 공제율 또는 공제금액을 연간약정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법이 허용하는 판촉비용분담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2013년 10월 판매촉진 노력과 무관한 기본장려금의 수취를 금지하자 홈플러스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꾸어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홈플러스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던 판촉사원을 직접고용하면서 그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직접고용으로 증가된 인건비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점내광고 추가구매 또는 판촉비용을 추가부담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납품대금 감액, 상품의 무상납품 등의 방식으로 전가하다가 공정위가 이를 적발하고 위법으로 판단하자 점내광고 추가판매 등으로 그 방식을 바꾼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후에도 방식만 바꿔 동일한 위반행위를 지속한 것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마트 3사는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 받으면서 상품진열 등에 부당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 제 12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이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을 수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직원들은 이용해 온 것이다.

반품과 관련해서는 대형마트 3사 모두 시즌상품이 아닌 제품을 시즌상품을 반품하면서 함께 반품해 부당반품을 진행해 왔다.

이마트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회피를 위해 납품업자에게 반품요청 메일을 보내게 한 후 ‘납품업자의 반품요청’을 명목으로 반품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마트는 994개 납품업자와 총 1058건의 직(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롯데마트는 103개 매장임차인과 132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또한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1개 납품업자에게 단순히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미리 확정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등을 요구해 수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기본장려금 금지 및 부당반품 위반을 적발‧제재한 첫사례이며, 기타 법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행해진 편법적인 방법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해 유통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경제 = 김창권 기자]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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