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소리 치더니 슬그머니 말 바꿨다
큰소리 치더니 슬그머니 말 바꿨다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6.05.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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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BC카드가 내놓은 ‘용인시민카드’의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할인 혜택이 사전에 공개했던 내용과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60% 할인을 앞세워 홍보에 열을 올리던 용인시는 최근 슬그머니 원가의 55%할인으로 바꿔 안내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용인시는 “최고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용인시민카드’가 곧 나온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주요 골자로는 ‘에버랜드’에서 60% 할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신용카드와 멤버쉽 할인혜택의 최대 한도인 50% 보다 10% 높은 할인폭이다.

그러나 실제로 판매를 시작한 용인시민카드의 혜택은 앞서 용인시의 설명과는 달랐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용인시민카드의 에버랜드 할인은 현장에서 50%의 할인만 적용되고 결제 금액청구시 10%의 할인이 추가로 되는 방식이다.

실제 5만2000원인 에버랜드 성인 자유이용권 가격을 현장에서 2만6000원 깎아주고 남은 2만6000원의 10%인 2600원을 카드대금 청구시에 추가 할인해준다.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2만3400원인 것이다. 용인시의 보도자료대로라면 2만800원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26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초기 보도자료와 실제 할인혜택이 다른것에 대해 용인시청은 “협상과정에서 카드사와 60% 할인으로 계속해서 협상을 해 왔다”면서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라고 해명했다.

이어 “용인시청이 60%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BC카드가 50%+10%로 금감원의 승인을 받는 바람에 지금의 용인시민카드 혜택이 결정된 것”이라며 혼란의 원인이 협의과정과 다른 내용으로 금감원에 승인을 요청한 BC카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BC카드측은 “용인시와의 회의에서 초기부터 50%+10%의 할인혜택으로 설계해왔다”며 용인시의 입장을 일축했다. 60% 할인혜택 제공에 대한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는 반박이다.

문제는 해당 카드를 판매하고 있는 설계사들조차 변경된 할인혜택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매표소 근처에 가면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지급을 미끼로 ‘용인시민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설계사들은 쉽게 마주칠 수 있다. 연회비보다 열배 이상 비싼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불법이지만, 설계사들은 “60%의 에버랜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 모집인은 연회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품 등 경제적 이익을 회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용인시청내 입점한 농협직원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19일 찾아간 농협용인시청지점의 직원은 “50%+10%해서 6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실제 할인혜택과는 다른 내용으로 설명했다.

용인시청과 BC카드가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용인시민카드의 가입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설계사들이 계속 60%로 설명한다면 혼선이 빚은 무게는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쪽도 시민들의 오인을 일으킨 경위에 관한 설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용인시민이라고 밝힌 이재승(42.남)씨는 “이번 거짓말로 시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면서 “용인시는 누구의 책임인지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사과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명주(31.여)씨는 “2600원 추가할인을 받기 위해 5천원 연회비와 30만원의 전월실적을 요구하는 카드를 새로 만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조소했다. “에버랜드에 방문하는 시민이 증가하면 용인시가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카드를 새로 만들며 홍보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익명을 요구한 용인시청 소속 공무원 A씨 또한 “다른 카드도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은 50%의 할인을 받는다”라며 “시의 이름을 넣어가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바른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렸어야 했다”라고 털어놓았다.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NH농협과 IBK기업은행, BC카드와 용인시청 등 ‘용인시민카드’를 안내하고 있는 곳의 홈페이지는 모두 ‘현장 할인 50% (원가의 50%), 청구 할인 10% (원가의 5%), 총 할인 (원가의 55%)’ 라는 표현으로 바꿨다. 현장에 배치했던 안내장의 내용도 동일하게 바꿨다. 그러나 바뀐 내용 어디에도 이번 혼선에 대한 사과와 해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지경제=강경식 기자]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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