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문제 환기시킨 점은 긍정적
통신비 문제 환기시킨 점은 긍정적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6.05.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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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회자되던 미스터리한 문자가 최근 다시 떠돌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문자의 내용은 “오늘부터 누구나 휴대전화 요금 2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에는 뜬금없이 ‘단말기자급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이른바 통신비 할인 관련 행운의 편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 메시지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로 퍼졌고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통신비 할인을 받으라며 공지로 띄우기도 하는 등 때 아닌 통신비 할인 논란이 일었다.

출처가 어딘지 불분명한 이런 형태의 메시지들이 실체 없는 행운의 편지처럼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떠돌면서 복잡한 통신요금 제도를 꿰뚫지 못한 적지 않은 가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용은 공익적인데...

문자 내용을 보자면 공익적인 취지의 내용으로 20%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혜택이 가는 내용이다. 그러나 누구나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업체나 해외 직접구매한 휴대폰, 지원금을 받고 개통한 지 2년 약정이 지난 휴대폰 이용자에 한해서 해당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지원금을 받지 않은 직접구매폰, 출시 24개월이 지난 중고폰 이용자이거나 지원금을 받고 가입했더라도 2년 약정이 지난 사람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알뜰폰(MVNO) 이용자는 안 되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용자만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공시지원금을 받고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때문에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누락해 마치 모든 사용자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선택약정 할인 제도 가입 가능 여부는 이통사 문의 외에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출처도 목적도 불분명한 스팸 문자

이처럼 문자의 내용이 완전한 허위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다. 결국 허위광고성 문자인 스팸문자지만 몰랐던 사람들은 보상심리로 인해 수신자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최신 정보인 것처럼 표현하는 “오늘부터”라는 부분도 거짓이다.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시행된 것은 지난 2014년이고 20%로 확대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이후 선택약정 할인 제도의 변동은 없었다.

때 아닌 20% 요금할인 도입 문자 확산으로 서 의원은 아직도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미 시행 2년이 넘은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으로 둔갑한 채 유포되면서 서 의원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서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문자 내용처럼 서 의원은 2014년 9월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통3사가 18조원이 넘는 과다한 마케팅 비용 등 총 22조8,000억원을 소비자들의 통신비에 부당하게 반영해 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은 신규 또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주는 지원금이 대부분인데 이 부담을 기존 이용자들도 혜택 없이 똑같이 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서 의원 측은 이 같은 의정 활동이 20% 요금할인의 도입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고 이에 따르면 즉 허위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 의원 측은 이 문자의 유포자는 자신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서 의원의 지지자 일부가 이 내용을 적극 알리고 싶어서 유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어찌됐건 2년 전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일각에서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한 사람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이와 같은 의미 없는 혼란도 없지 않을까 지적하고 있다.

[이지경제 = 이한림 기자]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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