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아니다…회수조치 없었을 뿐"
"불법은 아니다…회수조치 없었을 뿐"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6.07.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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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클로산'이 요즘 화두다. 간을 굳게 만들고 암을 유발한다는 동물실험 결과에서 촉발된 위해성 논란이 다시 떠오르면서다. 트리클로산의 주된 사용처는 치약 등의 구강제품과 손소독제, 그리고 화장품이다.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다. 내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트리클로산에게 안전할까? 안타깝게도 아직 주의가 필요하다. 트리클로산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이 아직 시중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멘소래담에서 판매 중인 ‘멘소래담 아크네스 BB크림’도 그중 하나다.

▲ 7월 1일 오프라인 드럭스토어에서 멘소래담 아크네스 BB크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 임태균 기자>

1일 기준, 네이버 쇼핑에서 멘소래담 아크네스 BB크림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판매처는 총 224곳이다. 독립된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판매처까지 생각한다면 상당히 많은 곳에서 해당 제품을 만날 수 있다. 판매처는 오픈마켓을 비롯해 쿠팡 ‧ 티몬 ‧ 위메프 등과 같은 소셜커머스 업체 등이 대표적이며 롯데홈쇼핑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신세계그룹의 오프라인 드럭스토어 ‘분스(BOONS)’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 네이버 쇼핑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공식홈페이지에서는 어떨까? 지난 6월 9일 한국멘소래담 공식 홈페이지는 멘소래담 아크네스 BB크림 제품이 ‘스페셜 케어’ 제품군으로 분류되어 노출되고 있었다. 트리클로산 성분이 빠지지는 않았을까 싶었지만 전성분 표기에서 해당 성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바르는 화장품에서 트리클로산 성분은 사용할 수 없다. 대체 트리클로산이 사용된 멘소래담 아크네스 BB크림이 유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 지난 6월 9일 기준 한국멘소래담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행정예고기간 중 제조…
‘불법은 아니다’ ‘회수조치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015년 3월 25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예고했다. 주된 내용은 5월 26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이 지난 후 바르는 화장품에서 트리클로산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5년 4월 화장품제조기업 한국콜마는 트리클로산 성분이 포함된 BB크림을 OEM 방식으로 생산‧판매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은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행정예고기간에 생산됐지만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 한국멘소래담의 공식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아크네스 BB크림은 한국콜마를 통해 제조되어 멘소래담이 판매하는 제품으로 트리클로산 성분이 들어있으나, 해당 법에 따라 즉시 단종 제품으로 적용하였다. 멘소래담이 한국콜마로부터 최후로 구매한 제품의 제조일자는 2015년 4월이며 지금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멘소래담 아크네스 BB크림은 전부 트리클로산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성분을 제외한 리뉴얼 제품이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 멘소래담 아크네스 BB크림 제품의 전성분

한국멘소래담 관계자는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이전에 화장품 도매상에 판매된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제품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기 전에 제조된 상품은 그대로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화장품 제조업계 관계자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식약처에서 행정예고기간을 주는 이유는 해당 성분을 제외할 여유를 주는 것이다. 제품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지 제품생산을 늘리는 것은 상식 밖이다”고 말했다.

▲ 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멘소래담 아크네스 BB크림 제품 <사진 = 임태균 기자>

특히 A브랜드의 경우 세럼 제품에서 트리클로산 성분을 사용했지만 행정예고기간 중 해당 제품을 리뉴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멘소래담 관계자는 최근까지 공식홈페이지에서 노출된 것에 대해 “지난해에 단종된 것은 맞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것은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제품이라서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자는 해당 제품이 단종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트리클로산 성분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태균 기자 text12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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