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선 의지 불구 강제성 없어 "글쎄요"
공정위 개선 의지 불구 강제성 없어 "글쎄요"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6.07.01 17: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국내 주요 백화점들이 입점업체들에게 받던 높은 판매수수료가 유통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자 공정위가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업계는 공정위의 조치가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판매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백화점 CEO 간담회를 통해 ‘백화점과 중소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백화점 판매 수수료 인하 유도 △매장이동 및 인테리어비용 부담 완화 △판촉행사 관행 개선 △불공정거래 점검 강화 및 자율적 상생 유도 등의 방안을 통해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수수료율 집계방식을 단순 평균해 매출비중에 따른 가중평균 방식으로 계산해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매출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수수료율을 계산하다 보니 매출 비중이 큰 상품의 수수료가 더 높은 경우 평균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게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국내·해외브랜드의 전체 평균 수수료율 뿐만 아니라 상품군별 수수료율 격차도 공개 대상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할인행사 수수료율을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점수를 0점 처리하기로 했다. 할인행사 중 수수료율을 인하한 실적도 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등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 공정위는 대형 할인행사 기간에 인터넷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유통거래과 내 백화점 전담감시팀을 설치해 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불공정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백화점 3사.

백화점 입점 2년 내에 백화점의 요구로 매장을 이동하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한 업체는 최소한의 입점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공정거래협약서에 반영된다.

반면 백화점이 인테리어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한 특약매입 심사지침 규제는 폐지된다.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매장 이동을 원하는 경우 이 조항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판촉행사 관련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는 판촉행사의 강제참여나 비자발성에 대한 기준을 유영화하고, 무료사은품 제공 강요 행위 등에 대해 법위반 심사지침에 반영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형 할인행사 기간에 인터넷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유통거래과 내 백화점 전담감시팀을 설치해 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불공정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롯데, 신세계, 현대 등 5개사 백화점 대표들은 공정위의 대책 발표에 따라 40% 이상의 높은 판매수수료를 각사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공정위의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27.9%로 조사됐지만, 전체 26개 상품군 중 여성정장, 잡화, 레저용품 등 12개 상품군에서 40∼49%대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 의류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높아서 쉽게 뺄 수가 없는데, 일부 의류 브랜드의 경우 40%에 가까운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공정위 발표에 따라 실제로 수수료율이 낮아질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