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D금리 담합의혹 사실상 무혐의”
공정위 “CD금리 담합의혹 사실상 무혐의”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6.07.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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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조사에 들어가 4년 조사했지만 ‘빈 손’
▲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개최된 6개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의혹 심의에 앞서 은행 관계자와 변호사들이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심사관이 내놓은 자료만으로는 담합이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은행 CD금리 담합의혹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심의절차를 끝낸다고 6일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 확인이 힘들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처벌이 없어서 사실상 무혐의와 동일하다.

CD금리는 은행이 단기운영자금을 만들기 위해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증권의 금리다. CD금리는 2010년 코픽스(COFIX) 도입 이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 시 적용하는 기준금리로 쓰였다.

공정위는 2012년 신한·국민·KEB하나·우리 ·농협·SC제일 등 6개 국내 시중 은행이 대출 금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CD금리를 담합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4년 간 조사를 진행하고 올해 2월 담합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6개 은행에 서면 발송했다.

공정위는 담합 근거로 통화안정증권과 은행채 금리가 떨어지는 기간에도 6개 은행의 CD금리는 하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CD금리가 은행채 금리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그만큼 이자 수익이 감소한다. 따라서 공정위는 은행들이 CD금리를 높게 유지하려는 동기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 6개 은행 관계자들이 메신저로 CD발행금리와 관련해 서로 연락한 정황도 제시했다. 실제로 CD·은행채 발행 담당자들은 발행시장협의회라는 채팅방을 열고 CD 금리 관련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심사관이 공개한 자료만으로 담합을 판단하기 힘들다고 결정했다. 메신저 대화만 갖고 합의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은행채와 CD금리는 발행규모·만기·수요 면에서 직접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

담합이 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CD를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발행시점 격차가 최대 3년 9개월이나 되는 것도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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