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담뱃세 내려 담뱃값 인하하라!”
[인터뷰] “담뱃세 내려 담뱃값 인하하라!”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6.07.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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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납세자연맹 위원 “법조계 전관예우보다 세무가 더 심해”

 

   
▲ 이상현 한국납세자연맹 정책전문위원

[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정부가 이 달 말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세금과 세무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금 관련 시민단체의 세무전문가들은 진정한 세무개혁의 길은 어렵고 복잡한 세법을 쉽게 만들고 세무 관련 관료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유착을 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납세자연맹 이상현 정책전문위원을 만나 국내 세무 행정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다음은 이 위원과의 1문1답.

- 한국납세자연맹은 어떤 조직인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다면?

▲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00년도에 민간인들이 정부나 기업의 도움 없이 납세자들의 지위개선과 인권향상을 위해서 조직한 순수 비정부 기구다. 나는 2000년부터 정책위원으로 외부에서 자문을 해왔다. 아울러 보도자료 제작을 하거나 국회 등에 대한 대외협력 및 국제협력을 도와왔다.

-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굳이 시한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단 월급쟁이들에게 굉장히 큰 세금혜택이 있는 제도다. 납세자연맹도 연장 서명운동을 벌였던 적이 있으며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해주고 생색내지 말고 현금 내는 것보다 신용카드 결제하는 것을 영구적 혜택을 줘야 한다.

- 이달 말에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세법개정안에 조언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 현 정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담뱃값이 4500원으로 80%나 올렸다는 것이다. 한국 지하경제 비중 순위가 OECD국가 중 6위로 상당히 높다. 세법개정안은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고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낼 수 있게 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담뱃세 같은 죄악세 의존도는 빨리 낮춰서 담뱃값을 내려야 한다. 지하경제 구성 최대요인은 종교, 주택임대소득, 일부 자영업자의 불성실 소득신고다. 이 세 부문의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소득세 걷는다, 법인세 올린다하는 이야기는 부차적 이야기다.

- 한국 징세행정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세금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징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투명 공개해야 한다. 한국 징세행정의 가장 큰 문제는 세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엄격하다는 점이다. 어느 누구도 국내 세법의 잣대로 과세하면 누구든지 조금씩은 다 세금을 덜 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세법을 따르다보면 제대로 세금을 내기 어렵다. 누구든 다 걸릴 수밖에 없게 해놓고 세무공무원들이 거래를 한다. 징세행정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에 걸린 납세자들에게 세무공무원들이 더 세금을 걷고 싶으면 더 걷고 봐주고 싶으면 봐준다. 봐줄 때는 뇌물이 간다.

- 여전히 연말정산은 국민들에게 어려운 과제다. 올해 연말정산을 위해 납세자연맹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연말정산을 슬기롭게 하기 위한 요령이 있다면?

▲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계산기가 준비돼 있고 올해 세법이 바뀌면 연말정산 계산기를 업데이트할 것이다. 계산기를 이용해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할 수 있다.

- 세금과 관련된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세피아’라는 말이 있다. 국세청 관료 출신과 기재부 세제실 출신들이 국세 행정을 장악하고 있다. 전관예우가 변호사 업계보다 심하다. 퇴직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이 시험봐서 세무사 자격증을 받은 이들보다 훨씬 돈을 잘 번다.

여야 정치인들이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원자에게 청탁을 받고 세무 조사하는 이에게 압력을 넣는 일도 많다. 공무원들과 야합해 세금을 낭비하고 걷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못 걷는 국회의원은 처벌을 해야 한다.

- 법조계 못지않은 힘을 가졌다는 세피아(稅FIA)는 어떤 이들인가?

▲ 외부세무조정제도라는 것이 있다, 기업이 법인세를 국세청에 신고하는데 세무사 도장 받은 서류만 법적 서류로 인정해준다. 후진적인 제도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가가 세무사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세청 고위 관료, 기재부 세제실 출신 세피아들을 대한변협에서도 못 막았다.

- 한국의 납세자운동 현실과 과제는?

▲ 이것은 납세자연맹의 입장이 아닌 사견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이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조장한다. 글로벌 회계법인이 정부에 법을 어렵게 만들라고 권고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은 관료와 세무 전문직 종사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 세무비리 척결을 위해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현행 5년 단임제하에서는 세무비리 척결이 어렵다. 대통령의 실질적 임기가 2.5년으로 레임덕이 너무 빨리 온다. 그런데 4년 중임제가 돼 임기가 최장 8년이 되면 검찰, 국세청 등 관료 개혁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해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관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개헌이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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