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국내소비자 무시 '점입가경'
다국적기업 국내소비자 무시 '점입가경'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6.07.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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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강경식 기자 = 국내에 들어온 다국적 기업들의 행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익 창출에만 혈안이 돼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비상식적인 차별대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케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아예 무시하거나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 이케아는 최근 말름(MALM) 서랍장 리콜과 관련, 국내 소비자에 대한 대응이 해외 사례와 달라 소비자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IKEA)는 최근 말름(MALM) 서랍장을 국내에서는 계속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와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케아는 인기 상품인 3~6단 ‘말름(MALM)’ 모델 서랍장 800만 개, 그 외 모델 2100만 개를 미국에서 리콜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케아는 캐나다에서도 660만 개의 서랍장을 리콜한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해당 제품은 어린이 6명의 생명을 빼앗아갔고 36명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케아는 이보다 많은 82건의 사고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소비자 보호단체인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1989년 이후에도 이케아의 다른 모델의 서랍장과 관련해 4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19건이 부상 사고였으며 3건은 사망 사고였다.

하지만 북미 리콜 당시 이케아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식 리콜을 할 계획이 없다”며 가구를 벽에 고정하는 장치를 나눠주는 것 외에 다른 조치없이 판매를 이어갔다. 환불과 고정장치를 제공하는 것도 원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만 진행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지난달 30일 이케아 코리아에 말름 서랍장 리콜을 권고하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케아에 말름 서랍장에 대한 국내 유통 현황과 환불 등의 조치 계획의 보고를 요구했다.

이케아측은 우선 기술표준원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업계는 이케아의 태도가 “형식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케아 측은 환불과 사후조치를 요청하는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안내 계획만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케아의 수동적 조치 방안이 알려지자 여론의 비난 수위도 더욱 높아졌다. 북미 소비자와 국내 소비자에 대한 자세가 다르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북미지역에서 이케아가 시행하는 리콜조치는 제조품 불량을 인정하는 사업자의 책임지는 태도로 대변된다. 제품 제조, 유통 사업자가 제작과정의 과실로 인한 더 커다란 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해 이미 유통된 제품을 즉시 회수해서 환불하거나, 교환 또는 수리해 주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에 내놓은 해결책은 리콜과는 다르다. 제품의 문제점을 인지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이케아가 환불과 고정장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국적이나 소비지역에 따라 해결책에 차등을 두는 이케아의 정책은 한국의 국격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춰지게 됐다. 특히 이케아가 ‘미국 소비자단체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자발적인 리콜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기관인 소비자원과 표준원의 시정요구를 미국 소비자단체의 요구보다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덧붙었다.

다국적 기업에 강력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던 정부에 대해 비난 여론도 쏟아졌다. 국내 소비자를 차별에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30일 이케아 광명점에서 취재에 응했던 주부 박 모(37.여)씨는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영업을 허용할 때 소비자로서 국민들의 권리를 우선하지 못해 벌어진 사단”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정부는 이런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뒤늦게 이케아 측에 적극적인 조치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원은 이케아 측이 리콜 등 조치 계획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랍장이 넘어지지 않도록 무료 벽고정 서비스를 확대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도 "정부는 서랍장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전성 조사 실시 여부 등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폭스바겐 독일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 전·현직 임원 10명을 고발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폭스바겐 독일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폭스바겐코리아) 그리고 폭스바겐코리아의 전·현직 임원 10명을 고발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코리아에 부과될 과징금은 최대 880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폭스바겐코리아는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홍보 책자와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폭스바겐 차량이 유로(EURO)5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했다'는 내용을 광고에 사용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폭스바겐의 연비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환경부도 같은 해 11월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 그동안 폭스바겐코리아가 해온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징금 상한선인 매출의 2%, 최대 88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업계는 “조만간 폭스바겐이 철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사업 철수설이 나도는 이유는 무성의한 폭스바겐코리아의 태도 때문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한 줄짜리 무성의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3차례나 퇴짜를 맞았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의 국내 판매 차종 70%에 판매정지 처분의 철퇴를 내렸다.

하지만 14일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의 명의로 홈페이지에 올린 `환경부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하여 고객분들께 드리는 말씀`에 따르면 “처분예고는 차량을 수입하면서 제출한 인증서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현재 운행중인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폭스바겐코리아 성명의 이면에는 한국 정부가 직접 조작 여부를 밝혀내 리콜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냥 버티겠다는 내용이 내포돼 있다”라며 “자발적인 조치 방안을 언급조차 안하는 태도는 한국 소비자와 정부를 아직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비자들도 반발했다. 폭스바겐 차량 관련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44.남)씨는 “사기꾼들은 속임수가 적발되기 전까지 떳떳한 척 하기 마련”이라며 “이제는 진정성있는 모습을 기대하기 보다는 피해보상요구의 강도를 높여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 향후 폭스바겐코리아에 더욱 거센 소비자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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