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국외 지도 데이터 반출을 이르면 다음 달 초 결정할 예정이다.
구글은 지난달 1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크기의 정밀 지도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는 데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지도 등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협의체를 열고 국외 반출을 결정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미래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신청 60일 이내인 다음달 25일까지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달 중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분단 상황을 고려해 정밀 지도 반출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구글에 지도데이터를 무조건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국내 IT업계도 국외지도를 구글에 반출하는 데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지난 15일 라인 상장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세금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외반출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GPS를 기반으로 하는 포켓몬GO의 전세계적인 열풍이 불자 국외 지도 반출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GO의 GPS는 구글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다. 증강현실과 같은 신산업이 발전하려면 정부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다음달초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에 대한 2차 회의를 개최한다. 반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법정기한은 8월25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원 처리기간과 겹쳐 2차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법정기한이 임박하기 전에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8일, 구글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외 지도 반출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