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작업이 공식적으로 최종 무산됐다.
미래부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이유가 없어졌다. 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인허가를 신청취하했기 때문에 미래부가 심사절차를 바로 종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와 미래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라 각각 심사를 진행해왔고, 지난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을 하면서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졌다. 미래부는 같은날 심사 실익이 없어졌다며 심사 중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지난 25일 CJ오쇼핑과 채결한 주식매매 계약,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 계약을 해제하고 미래부에 27일 관련 인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향후 미래부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번 인수합병 무산과 연계해 방송통신 산업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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