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Law]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대상 재무제표 명시
[이지Law]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대상 재무제표 명시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6.08.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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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입주자대표회의 감사 2명으로 증원

[이지경제] 한상오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및 입주자대표회 감사 역할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제정안에는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고, 외부회계감사 기한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2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및 입주자대표회 감사 역할 강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수원의 한 아파트단지.

시·도별 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결산서 작성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통일해 정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계감사기준(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다.

관리업무 투명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인원을 2인 이상으로 늘렸다. 또 관리주체 업무 인수·인계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외에 감사 1명 이상의 참관을 의무화했다.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관리규약으로 입주자 및 사용자가 직접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2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1회) 제한을 적용할 때 임기 횟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는 분쟁 해소 및 법적용을 명확하게 한다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법무부의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켰다.

그동안 하자보수 청구는 하자담보책임기간(1, 2, 3, 4, 5, 10년) 내에 발생한 하자라면 가능했지만 앞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2, 3, 5, 10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한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주택인도 시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인계받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인도일을 등록하게 해 입주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여부를 판정하거나 분쟁을 조정한 경우, 사업주체는 이행 결과를 하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하자보수비용을 전자입찰방식 등에 따라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분양주택의 임차인)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관리주체에 대해선 관리비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상오 기자 hanso11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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