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실장, 농심으로 취직
김기춘 전 실장, 농심으로 취직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6.09.0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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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복직에 가까운 취업일 뿐"

정부가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으로 취업을 허락했다.

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앞서 지난달 26일 김 전 실장을 포함해 총 55건에 대한 심사결과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농심 비상임 법률고문 취업을 허락했다. 사진=뉴시스

김 전 실장은 이 가운데 53명의 취업승인 대상자에 이름을 올려 이달 중으로 ㈜농심에 취업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제한 결정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 업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내려진다. 김 전 실장의 경우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취업가능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서실장 임명 직전인 2008년부터 5년간 농심의 비상임 법률고문을 맡아왔던 것이 허가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농심측의 입장도 김 전 실장의 이번 취업이 복직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농심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에도 농심에서 법률고문으로 재직한 바 있다”며 “합리적이고 문제될 것이 없는 취업”이라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 전 실장 외에도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3급 상당 직원의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과장 취업과 국가안보실 별정직 3급 상당 직원의 ㈜공항철도 기획지원본부장 취업을 허용했다.

또 국무총리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연합자산관리 감사 취업과 경찰청 치안정감의 ㈜SK 비상임경영고문 취업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내줬다.

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본부장으로 가려던 국토교통부 4급 공무원과 사회복지법인손과손 핸인핸부평지점 원장으로 가려던 인천광역시 지방3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취업을 불허했다.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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