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잡을 ‘집단대출 소득확인’ 즉각 시행
가계 빚 잡을 ‘집단대출 소득확인’ 즉각 시행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6.09.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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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대출에는 DSR 도입으로 상환능력 지표 강화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지경제] 한상오 기자 = 금융당국은 5일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은행권의 집단대출에 대한 소득확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례기자간담회를 열고 “8.25 가계부채 대책을 조속히 집행해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11월 세칙개정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집단대출을 받는 차주(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5일부터 당장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5월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다.

지난 8월 6대 주요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17조8489억 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6조2104억 원 급증했다. 올 들어 가계대출 증가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1조5049억 원으로 전달 367조5167억 원보다 3조9882억 원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주택담보대출 증가분 19조 원 중에 절반이 넘는 10조원 정도가 집단대출로 집계됐다. 집단대출이란 ‘아파트 중도금 대출’로 집을 짓기 전에 신규분양, 재건축, 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 대출 형태로 승인된다.

집단대출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으로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선 거의 100% 회수가 가능한 대출이었다. 때문에 집단대출은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고 개별대출보다 상환능력 심사가 허술했다.

가계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에는 DSR이 도입된다. DSR은 가계가 벌어들이는 연 소득 중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드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대출자가 모든 금융권에 받은 전체 대출의 총 원리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엄격한 상환능력 심사 지표다. DTI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반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이 도입되는 것 자체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겠단 의미”라며 “기존의 DTI와는 달리 기타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보기 때문에 대출이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상오 기자 hanso11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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