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러스 신규법인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방통위 'LG유플러스 신규법인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6.09.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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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거부행위에 대한 가중처벌도 반영...LGU+ "단통법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방통위가 LG유플러스 유통점 법인영업의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7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위반행위데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그 결과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해 법인영업 부문 신규 가입자 모집을 10일간 금지하고 과징금 18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LG유플러스와 관련 59개 유통점에서 확보한 법인영업 가입건수 4290건을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던 방통위는 56개 유통점에서 일반 가입자 3716명(위반율 86.6%)에게 현금 대납 등 방법으로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19만2467원을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가 조사 거부·방해 행위를 한 것도 반영됐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관련 매출액 400억원에 중대한 위반행위시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인 3.8%를 적용하고 지난 6월 LG유플러스 본사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따라 20%를 추가 가중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전반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 법인영업 위반이 심해서 단독조사 대상이 됐다. 시장 전반에 과다한 지원금을 지급한 증거는 없었고 다만 법인영업용 단말기를 개인에게 넘기고 그 상황에서 장려금을 다른 통신사보다 과다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위반행위와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진술인 자격으로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은재 LG유플러스 BS사업부문장은 "단통법을 위반해 시정조치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당시 책임자로서 죄송하고 유감스럽다"며 "단통법을 준수하고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회사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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