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곽호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전국은행연합회(은행연합회)는 7일 전세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해 임대인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안내서와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임차인)가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임대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확인한 다음 은행이 세입자에게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때 은행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권을 잡기 위해 담보권인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을 양도받는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등이 내놓은 동산 또는 재산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담보권을 말한다.
세입자는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 대출을 받기 전에 해당 전세 가격이 폭등한 것은 아닌지, 집주인의 근저당 설정액 등 채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에게 받을 보증금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근저당 설정액 등)의 합계액이 주택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끝난 다음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민법에 따라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채권보전조치(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가 된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받아야 한다.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거나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계약 체결이 문안하게 되려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먼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 놓을 필요가 있다.
전세대출 표준안내서가 나오기 전에는 집주인들이 채권확인통지서에 서명하면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명을 거절하는 일이 많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임차인들이 또 보증기관별 상품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비교안내문’도 내놓았다.
이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별 취급상품에 따라 보증대상과 대출한도 채권보전절차 등을 비교 설명한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이달 중에 은행 영업점 및 부동산중개업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영업점 방문고객에게는 표준안내서와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을 활용해 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제반절차 및 상품별 장단점을 안내할 계획이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