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공공주택 우선공급 법제화 되나
청년층 공공주택 우선공급 법제화 되나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6.11.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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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조정식 국토위원장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20~30대 청년들이 공공주택을 의무적으로 우선공급받는 법적인 근거 마련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 10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위원장이 지난 6월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청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며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에게도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 사진 = 뉴시스 >

20~30대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민은 취업과 내 집 마련이다. 특히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과도한 전세금이나 월세 가구의 증가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1인가구도 늘어나고 있어 주거불안정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청년층은 주거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미래주거트렌드 보고서’를 보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의 원인파악이 가능하다. 20대 월세 비율이 2002년 기준 9.2%에서 2014년 40.6%까지 증가하며 12년 만에 30% 가량 상승했다. 20대 중 미혼인 청년층은 월세 비율이 50%에 육박한다. 반면 40대는 2002년 7.7%에서 2014년 13.3%로 동 기간 5% 가량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주택시장의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가구 증가가 주거비 부담의 원인인 셈이다.

또한 월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던 공공임대주택은 수량이 한정적이고 가구원 수, 지역 거주 기간 등에만 부가점이 있어 청년층이 입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따라 조 위원장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법이 제정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청년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 주거불안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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