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피해 배상 인정… 첫 판결 주목
법원,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피해 배상 인정… 첫 판결 주목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6.11.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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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게 최대 1억원 피해보상 금액 책정
▲사진 = 뉴시스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질환 등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다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총 11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 1인당 1000만~1억원씩 총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조사가 유해한 성분이 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놓고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가 들어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생명을 잃거나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9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국가의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업체와 조정이 성립됐다.

한편 이번 선고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10여 건의 소송 가운데 피해자들의 첫 승소 판결로 향후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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