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건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소송 논란 왜?
시티건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소송 논란 왜?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6.11.24 15: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양전환 앞두고 시간벌기 의혹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시티건설(구 중흥종합건설)이 공공임대주택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올려 김포한강중흥S클래스파크애비뉴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애초에 건설 원가가 높게 책정됐음에도 임대보증금을 상한선인 매년 5%씩 올린 시티건설에게 ‘일방적 갑질’이라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 김포한강중흥S클래스파크애비뉴 동 입구 모습. < 사진 = 이한림 기자 >

김포한강중흥S클래스파크애비뉴는 김포한강신도시 최초의 중대형 임대주택아파트로 총 1007세대, 15개동, 지상 최대 26층, 전용 100㎡, 107㎡, 112㎡로 구성된 대단지 임대아파트다. 2009년 분양을 시작됐고 임차인들은 2012년 2월 입주했다. 현재 2017년 2월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최초 시행은 위탁형식으로 실시됐다. 금강에스디씨에서 위탁해 국제신탁에서 시행을 맡았다. 임대주택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금강에스디씨의 최대 주주는 지분율 100%를 보유한 정원철 중흥종합건설 대표이사 사장이다. 시공은 중흥종합건설이 맡았다. 중흥종합건설은 올해 2월 시티건설로 사명을 변경했다.

2009년 분양 당시 분양가는 3억5000만원 대였다. 입주민들은 시티건설(당시 중흥종합건설)이 금액의 55%인 2억원 가량을 대출로 충당해주고 이자는 대납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1억5000만원 정도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했다.

하지만 일 년이 지나고 잡음이 발생했다. 시티건설 측에서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한 것에 따른 일부 입주민들의 반발이 원인이다. 반발한 입주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합산하면 3000만원 이상의 임대보증금이 상승한 셈이다.

이는 입주민 700여명이 뜻을 모아 소송을 벌이게 된 계기가 됐다.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 특성 상 발생했던 크고 작은 하자보수 문제, 단지 내 환경 문제, 개인적인 대출금 상환의 어려움 등으로 쌓여왔던 감정들이 폭발했다.

건설 원가 높게 책정 부당이득금?

민사재판은 총 두 번 진행됐고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제 1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최초 시행 시 건설 단가가 애초에 높게 책정된 것이다. 승인을 해준 김포시청은 사실조회 회보서에 초기 건설 원가 책정이 높게 됐다는 것을 인정했다.

임대주택법상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의 상한선은 건설원가의 50%를 표준임대보증금으로 하고 전환임대보증금은 원가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시티건설에서 처음부터 건설원가를 높게 책정하고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건설원가에 관련한 임대보증금을 임대보증금 상승 상한선을 넘기지 않는 선으로 교묘하게 지켜왔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재판에 참여한 입주민에 따르면 증인으로 출석한 회사 측 담당자가 “임차인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매년 보증금을 인상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시티건설은 임대보증금을 세대 당 평균 3000만 원 이상을 책정한 것으로 판결났다. 법원은 높게 책정된 임대보증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임차인들에게 반환을 지시했다.

시티건설은 즉시 항소했고 고등법원에서도 판결이 크게 바뀌지 않자 현재 대법원까지 항소장을 올린 상황이다. 소송 준비 입주민들은 시티건설이 ‘시간 벌기’에 돌입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김포한강중흥S클래스파크애비뉴 단지 내 모습. < 사진 = 이한림 기자 >

대법원 항소, 여전한 공방

임대보증금 인상은 청구권에 의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신청을 통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상한선은 연 5%다.

정호석 입주민 소송대표는 “입주민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시티건설 직원이 임대보증금 상승에 대해 설명했으나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건설 원가를 높게 책정해 부당이득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으니 임대보증금을 상승시켜서는 안된다“며 “물가상승률도 있고 백번양보해서 임대보증금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법원에 대한 판결을 항소로 대처하는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말했다.

김포한강중흥S클래스파크애비뉴는 내년 2월 분양전환된다. 이에 분양전환 전분기인 올해 4분기는 5년간 임대주택아파트에 거주하며 생활했던 사람들이 연장계약을 하거나 퇴거 절차를 진행하는 기간이다.

정 대표는 “어렵게 뜻을 모은 소송 입주민들과 앞으로 거주할 새로운 입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김포 중흥S클래스의 부당이득금과 일방적인 임대보증금 상승은 확인하고 가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티건설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등에서 발표한 김포한강신도시 일대 물가상승률로 인해 인근 임대주택아파트에서 상한선 5%를 채우지 않은 사례가 없다”며 “임대차계약법에 의거, 임대보증금 상승분을 납부하지 않은 임차인들은 연체료가 부과되지만 임대보증금을 완납하고 퇴거요청 한 임차인들에게는 전액을 반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부당이득금에 대해 인정하겠지만 아직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