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방송심의위 ‘TV홈쇼핑 허위광고’ 처벌권 강화
[경제정책] 방송심의위 ‘TV홈쇼핑 허위광고’ 처벌권 강화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6.12.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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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TV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이용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허위‧과장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은 방송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12~2015년 4년 동안 TV홈쇼핑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2879건으로 나타났다. 2012년 425건이었던 소비자상담이 2015년에는 1301건으로 3배가량 늘었다. 이런 현상은 예전에 비해 허위‧과장 광고가 더 많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단 1건의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TV홈쇼핑 과장광고 처벌이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지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이 응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제 규정이 없는 형편이다. 이런 법의 미흡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 법률안에 ‘방심위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률안 개정안은 방송사업자들의 의무와 책임감을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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